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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초부터 경제法 정비… 경제강국 실현 치밀하게 준비했다
지방 맞춤 경제개발구법 제정 시장 확대·자본주의 적용 시도 올해 신년사와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경제 강국’을 외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경제 관련 법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에 이어 ‘경제 강국’까지 실현하고자 했던 김 위원장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1일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부터 경제·산업·과학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온천 개발과 관련한 ‘광천법’, 천연광물 개발과 관련한 ‘내화물관리법’,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재생에네르기법’, 탄광지역 개발과 관련한 ‘중소탄광법’ 등 금속, 지하자원 등과 관련된 법들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롭게 만들어졌다. 산업을 ‘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2014년 ‘자금세척방지법’, ‘전력법’ 등도 전면 개정하는 등 법령을 보다 체계화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무역화물검수법’(2012년), ‘국경통과지점관리법’(2014년), ‘외국투자회계검증법’(2015년) 등이 새롭게 제정됐다. 2014년 개정한 합작법과 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