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광물·온천개발법 신설
지방 맞춤 경제개발구법 제정시장 확대·자본주의 적용 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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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부터 경제·산업·과학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온천 개발과 관련한 ‘광천법’, 천연광물 개발과 관련한 ‘내화물관리법’,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재생에네르기법’, 탄광지역 개발과 관련한 ‘중소탄광법’ 등 금속, 지하자원 등과 관련된 법들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롭게 만들어졌다. 산업을 ‘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2014년 ‘자금세척방지법’, ‘전력법’ 등도 전면 개정하는 등 법령을 보다 체계화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무역화물검수법’(2012년), ‘국경통과지점관리법’(2014년), ‘외국투자회계검증법’(2015년) 등이 새롭게 제정됐다. 2014년 개정한 합작법과 합영법의 각 4조에는 합작 금지와 제한 대상이 추가됐다. 북한은 이 법에서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실리가 적은 대상’, ‘식당·상점과 같은 봉사업’ 등에 대해 합작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이 2013년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은 일방적인 중앙 통제 방식의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현실에 맞춰 경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경제 정책 중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결을 선언하고 경제 발전에 ‘올인’하기로 한 것도 어느 정도 내부 동력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김정은 정권 들어 시장화 조치를 확대하는 등 일부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면서 “북한 헌법에 규정된 경제 조항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원년’의 해를 선포했지만 경제 강국 완성은 못했다”면서 “경제 강국 건설이 가능하려면 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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