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에 사는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충남 보령까지 태워 주면 30만원을 주겠다”고 한 B씨를 태우고 마산, 창원, 진주 등지를 다녔다. 하지만 요금 28만원을 못 받고, 10만원까지 빌려주었다. 심지어 B씨는 연락까지 두절됐다. A씨는 속은 것을 알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8개월 후 A씨는 “경주로 가자”는 손님을 태우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 손님이 B씨였던 것. 수사 결과 B씨는 전과 36범의 사기범으로 전국을 돌며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03-3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