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만취해 잠들어 버린 장비, 수중에 술값이 없었다면 사기죄?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만취해 잠들어 버린 장비, 수중에 술값이 없었다면 사기죄?

입력 2017-03-30 17:34
수정 2017-03-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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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무전취식은 범죄일까

황건적의 난이 평정됐지만 유비는 십상시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공신이 되지 못한다. 그나마 장균이 목숨 걸고 황제에게 진언해 하북성 안희현의 현위로 부임한다. 그로부터 4개월 뒤 황제의 칙사 독우가 유비를 감찰하기 위해 안희현을 방문한다. 독우는 뇌물을 바치지 않는 유비가 못마땅했다. 그래서 “돼지나 말들이 먹는 하잘것없는 음식을 내놨다”며 유비를 모욕했다. 화가 난 장비는 독우를 죽이려 했지만 유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며 말리는 관우 때문에 참는다. ‘백성을 위해 일어선 것이지 관리가 되어 모욕이나 당하자고 일어선 것이 아닌데….’ 서글퍼진 장비는 연거푸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린다.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십상시부터 관리를 감찰하기 위해 나온 황제의 칙사까지 대부분의 관리는 탐욕스러웠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 관직을 박탈했다. 독우는 ‘유비가 농민을 괴롭힌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 황제에게 보고한다. 이 사실을 들은 장비는 독우를 버드나무에 묶고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방랑의 길로 들어선다. ‘지극비란봉소서(枳棘非鸞鳳所棲).’ 탱자나무와 가시덤불 속은 봉황이 살 곳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린 장비는 과연 술값을 냈을까? 독우에게 대접할 음식도 변변하지 않은데, 장비에게 술값을 낼 돈이 있기는 한 걸까? 장비의 수중에 술값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누군가에게 속으면 무조건 사기죄?

적벽에서 조조와 마주한 주유는 계략으로 채모를 제거한다. 계략을 꿰뚫어 본 제갈량이 두려운 주유는 화살 10만개를 핑계 삼아 군령으로 제갈량을 없애려 한다. 제갈량은 노숙에게 배 20척과 군사 500명을 빌려 안개와 적의 심리를 이용해 조조로부터 화살 10만개를 얻어낸다. 배에 허수아비를 가득 싣고 북을 크게 울려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조조를 속인 것. 혹시 사기죄가 되진 않을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조조 입장에서는 사기죄를 주장할 만하다. 공격할 것처럼 속여서 아까운 화살을 10만개나 가져갔으니. 그런데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보호하는 범죄다. 조조처럼 적을 공격하기 위한 의사로 화살을 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죄는 실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통상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를 머리에 떠올린다.

●승부조작, 재산상 손실 없어 사기죄 NO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승부조작도 마찬가지다. 승부조작은 선수가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부분이라도 정정당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관중이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믿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니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이 경우에도 사기죄를 머리에 떠올린다.

하지만 승부조작은 법률적으로 사기죄와는 관련이 없다. 기본적인 죄명은 업무방해죄다. ‘위계(僞計)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승부조작의 경우에는 관중이나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도박에 돈을 걸어 승부조작으로 돈을 잃었다고 치자. 그러나 이것은 불법의 영역이라 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사기죄는 일반인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입건된 사람 237만 4372명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기소유예 제외)된 사람은 87만 322명이다. 기소율은 36.6%였다. 사기죄만 보면 38만 7465명이 입건돼 6만 6683명이 기소됐다. 기소율이 17.2% 정도다.

인구 1만명당 고소 사건 수가 일본은 1.6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3.2명으로 45배를 넘는다. 하지만 기소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심리가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장비의 수중에 돈이 있었을까? 만약 돈이 있었다면 술에서 깬 후 술값을 지불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경우다. 돈도 없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다면 큰 문제다. 술집 주인은 당연히 장비에게 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술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비 자신도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주문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상호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배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말이든 문서든, 적극적인 행동이든 소극적으로 사실을 알리지 않든 상관이 없다.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에는 스스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암묵적인 의사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주인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문을 한 것은 주인을 속이는 행위다.

하지만 수중에 술값이 없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가령 술집 주인과 잘 아는 사이여서 평소에도 외상을 자주 했다면 주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아무리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가는 술집이었다거나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술을 마셨다면 처음부터 술값을 낼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본인이 아무리 술값을 낼 의사가 있다고 해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술값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비가 돈이 있는 줄 알고 술을 주문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 돈이 없는 경우를 보자.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주인을 속이기 위한 의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술집 주인에게는 안타깝지만 술값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장비의 사례에서는 술집 주인과 장비의 대화로 유추해 볼 때 주인과 장비는 평소에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보인다. 또 장비는 관리로서 월급도 받고 있을 것이므로 술값을 낼 능력이 있다. 게다가 장비가 독우를 혼내 주러 찾아가기 전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착실하게 술값을 내기도 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장비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순간의 장난이 범죄가 될 수도 있어

짜장면을 먹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만 남겨 놓고 도망가기. 학창 시절 한번쯤 재미로 이런 장난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될까?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있었는데도 장난으로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람은 사소한 장난일 수 있고 평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에겐 아주 큰일일 수 있다. 장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용어 클릭]

■기망(欺罔):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

■입건(立件):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 통상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지 않음

■기소유예(起訴猶豫):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
2017-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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