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없는 자치경찰제… 시민도 경찰도 “달라진 게 뭐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됐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생활 치안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갔지만 시민들은 물론 경찰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조직과 신분이 여전히 국가경찰 체제 안에 있다 보니 ‘무늬만 자치경찰, ‘기형적인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은 행정자치, 교육자치에 이은 지방자치의 완결판”이라면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들 역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현행 제도의 전면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경찰제의 권한 확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금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 송파구 김모씨는 4일 이렇게 반문했다. 과거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단일 조직으로 돼 있던 경찰은 현재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경찰로 나눠졌다.
최근 한 광역시에서 한 자치경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치경찰제도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 ‘전혀 모른다’ 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