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에스코트
  • 17년 넘게 이웃 토지 침범한 건물 담장… 내 땅인 줄 알았다면 사용료 안 내도 돼 [법정 에스코트]

    17년 넘게 이웃 토지 침범한 건물 담장… 내 땅인 줄 알았다면 사용료 안 내도 돼 [법정 에스코트]

    2003년 서울 서초구에서 땅과 건물(대지 포함 297.1㎡·약 89평)을 산 A씨 일가는 17년이 지나서야 건물의 옹벽과 담장이 이웃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웃이 땅을 산 뒤 경계를 측량하다가 A씨네 옹벽 등이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알려 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이 이웃에게 땅을 팔았던 B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던 2015~2020년 A씨 일가가 토지 일부를 부당하게 점유·사용했다며 3000만원가량의 사용료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일가는 자신들이 땅과 건물을 살 때 전 소유자로부터 옹벽과 담장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에 관해 듣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땅을 자신의 것이라 잘못 알고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는 사용료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과실(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일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옹벽·담장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음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을 심리한 서
  • “교실 복도 벽에 ‘미친×’ 낙서… 초등 4학년 서면사과는 정당” [법정 에스코트]

    “교실 복도 벽에 ‘미친×’ 낙서… 초등 4학년 서면사과는 정당” [법정 에스코트]

    초등학교 4학년 A군은 구석진 교실 복도 벽면에 작은 글씨로 ‘B(A군 친구) 미친×’라고 낙서했습니다. 사흘 뒤 같은 반 친구가 이를 발견하면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이 낙서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상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처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해 줍니다. 하지만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시 학폭 조치를 받으면 처분 수위와 상관없이 이전에 미뤄 뒀던 처분까지 함께 기록됩니다. A군 부모 측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교실 복도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쓴 낙서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인 걸 감안하면 낙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A군은 만 10세의 미성년자로 사물변별능력, 행위를 통제할 능력, 책임능력 등이 결여돼 있었다”며 “피해 학생에게 이미 용서까지 받은 이상 이런 처분은 교육지원청의 재량권을 넘
  • 2심서 무죄로 뒤집힌 ‘급제동 보복 운전’ [법정 에스코트]

    2심서 무죄로 뒤집힌 ‘급제동 보복 운전’ [법정 에스코트]

    간선도로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데다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이태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6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한양대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운전 중인 B씨가 먼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A씨가 끼어들려 하자 경적을 울렸다. 이에 A씨는 속도를 내 B씨 앞으로 끼어든 뒤 급하게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차로를 바꿔 가면서 B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총 세 차례의 급제동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협박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을 한 블랙박스 녹음에 주목했다. 이어 A
  • “업무상 요청에 보낸 ♥, 애정 표현처럼 대하면 성희롱” [법정 에스코트]

    “업무상 요청에 보낸 ♥, 애정 표현처럼 대하면 성희롱” [법정 에스코트]

    게임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B씨의 요청으로 게임 아이템을 표현하는 하트 모양의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나한테) 하트를 날리신 겁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여러 차례의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퇴근 후 자신의 차로 1박 2일 여행을 하자고 하며 “방이 없으면 차에서 함께 자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희롱 행위 7개 가운데 이 ‘하트 이미지 전송’을 포함한 2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B씨에게 하트 이미지를 보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성적인 관계에서 애정 표현의 의미로 보낸 것처럼 반응해 A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회사 내에서 B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 기관은 B씨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고, 결국 회사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부 승소한 것입니다. A씨는 회사에
  • “키즈카페, 어른도 트램펄린서 다치면 배상하라”[법정 에스코트]

    “키즈카페, 어른도 트램펄린서 다치면 배상하라”[법정 에스코트]

    충청도에 사는 A씨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키즈카페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A씨는 트램펄린에 뛰어들었는데 그물망이 처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지지대에 엉덩이를 부딪쳤습니다. 보통의 트램펄린이 평면 형태인 것과 달리 경사면이 있어 가라앉은 겁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 갔고 ‘요추1번 방출성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키즈카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추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뜻하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쳐 3억 4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은 “트램펄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므로 성인이 이용할 것을 전제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선 안 된다”며 “경사면을 미끄럼틀 타듯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고 점프해 엉덩이부터 착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안전성 결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 도형석)는 A씨의 손을 일부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키즈카페의 이용 안내문에는 보호자가 취학 전 유아와 동반해 트램펄린을 이용
  • [단독] 만취해 내 차에서 잠들었는데 ‘스르르’ 후진 사고… 음주운전?[법정 에스코트]
    단독

    만취해 내 차에서 잠들었는데 ‘스르르’ 후진 사고… 음주운전?[법정 에스코트]

    지난해 2월 오전 4시쯤 회식이 끝난 뒤 만취한 40대 회사원 A씨는 골목길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전날 밤부터 6시간 가까이 계속된 회식에서 A씨는 소주 2병 이상을 마셨습니다. A씨가 잠든 지 2시간이 훌쩍 지난 오전 6시 50분쯤 차가 10m 정도 후진해 뒤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 차는 ‘오토 홀드’(정차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정차 상태가 유지되는 기능)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A씨가 자다가 무의식중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놀라 다가가 보니 A씨는 좌석을 뒤로 완전히 젖힌 채 잠든 상태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이후 음주 상태를 측정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에 달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후진하는 바람에 뒤차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차가 움직였다면 A
  • “출발 1시간 37분 전 긴급 결항 통보, 항공사 책임 없다”[법정 에스코트]

    “출발 1시간 37분 전 긴급 결항 통보, 항공사 책임 없다”[법정 에스코트]

    2019년 7월 6일 중국 베이징국제공항에서 오후 4시 50분 김해행 항공편을 기다리던 부부가 출발 1시간 37분 전에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날부터 베이징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고 결국 중국 공중항공교통관리국이 이날 베이징과 김해를 연결하는 항로를 통과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감축한 겁니다. 부부가 예약한 항공편은 김해에서 베이징으로 왔다가 다시 김해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중국의 조치로 김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시간이 오후에서 밤으로 밀렸고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 베이징에서 김해로 돌아오는 항공편의 취소를 신고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야간에 이착륙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6일 오후 2시 54분쯤 결항 신고를 수리했고 항공사가 부부에게 3시 13분쯤 결항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녀 2명을 데리고 있던 부부는 항공사에 베이징에서 김해로 가는 대체 항공편을 문의했으나 다음날 출발하는 항공편은 만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결국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공편을 문의해 다음날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으로 예약을 변경하고 탑승했습니다. 부부는 김포에 도착한 후 자비로
  • “내가 데려왔어” “선물로 받아”… ‘고양이 소유권’ 전쟁 결말은[법정 에스코트]

    “내가 데려왔어” “선물로 받아”… ‘고양이 소유권’ 전쟁 결말은[법정 에스코트]

    오랜 기간 사귄 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A씨는 2018년 4월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A씨는 애인 B씨에게 동의를 얻은 뒤 전 주인에게 책임비 3만원을 주고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책임비란 입양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잘 책임질 경우 전 주인에게 반환받기로 하고 내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A씨는 2개월 후 고양이를 한 마리 더 키우고자 했으나 B씨는 ‘새 고양이를 들이면 두 고양이가 경쟁하고 견제하느라 성격만 나빠지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0월 혼자서 새로운 고양이를 데려왔고 B씨도 결국 두 고양이를 A씨와 함께 길렀습니다. 3년이 흐른 뒤 A씨는 B씨와 결별하고 B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고양이를 누가 기르느냐’였습니다. A씨는 일단 집을 나가야 했기에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진 못했습니다. B씨는 평소에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던 자신을 위해 A씨가 입양한 뒤 선물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책임비를 내고 데려왔거나 혼자 입양을 결정했기에 고양이가 자신의 것이라며 B씨에게 돌려 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두 고양이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 급발진에 불법 주차 벤츠가 파손됐다면… 책임은 운전자? 구청?[법정 에스코트]

    급발진에 불법 주차 벤츠가 파손됐다면… 책임은 운전자? 구청?[법정 에스코트]

    2020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좁은 주택가 골목에서 운전을 하던 A씨는 급발진으로 전봇대를 둘러싼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주택가는 빌라가 밀집해 늘 주차난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A씨의 차량이 튕겨 나가 근처에 불법 주차돼 있던 벤츠, 아반떼 차량과 부딪혔고 차들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보험사는 벤츠 차량 수리비 1670만원, 아반떼 차량 수리비 200만원, A씨의 병원비 56만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이 처음부터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했다면 A씨의 차량이 그곳에 있던 피해 차량과 부딪힐 일도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는 “벤츠와 아반떼는 불법 주정차 지역에 고정적으로 주차를 해 왔다”며 “구청이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차들이 상습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 자리에 불법 주정차 경고 표시가 없는 점, 주민들이 여러 차례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요청했음에도 구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구청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이 지급한 차량 변상금 등 총 430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 법원 “가게 문 닫아도 계약 기간에는 공용 관리비 내야” [법정 에스코트]

    법원 “가게 문 닫아도 계약 기간에는 공용 관리비 내야” [법정 에스코트]

    카페 등을 운영하는 A사는 2021년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상가에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건물 관리업체 B사는 2022년 3월까지 오피스텔의 유지, 보수, 운용 등의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A사는 8개월 만인 2021년 11월 영업을 중단했으나 점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B사가 청구한 2021년 12월~2022년 2월분 관리비 2074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A사는 관리비에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 부분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한 점포의 관리비만 계산해 보니 40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1600여만원을 더 걷어 갔다고 본 겁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A사가 더 따져 보니 영업 중단 이후 이용하지 않았던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보수비와 주차비, 청소비 등도 같이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A사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냈지만, B사는 건물 전체 보험비용 명목으로 따로 보험료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A사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공용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B사가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가져갔다며 총 2066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 빈집 인덕션서 불? 냥이 ‘집사’ 책임! [법정 에스코트]

    빈집 인덕션서 불? 냥이 ‘집사’ 책임! [법정 에스코트]

    2021년 11월 늦은 시각 경기 김포 한 오피스텔 가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져 이웃집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였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가구에 살던 A씨의 고양이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켰고, 상판 위에 있던 종이가 타면서 불이 난 겁니다. 오피스텔이 화재보험을 든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피해액으로 총 5994만원을 지급한 뒤 A씨에게 이를 배상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서상 의무를 어긴 점, 전기레인지 관리를 잘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반려동물을 잘못 관리한 점도 짚었습니다. 법원도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A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기레인지의 전원을 빼 두는 식으로 반려동물이 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 전기레인지 콘센트 안 뽑았다가 3500만원 문 ‘냥집사’ [법정 에스코트]

    전기레인지 콘센트 안 뽑았다가 3500만원 문 ‘냥집사’ [법정 에스코트]

    “반려동물이 불 내지 않도록 주의 할 의무있다”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2021년 11월 늦은 시각 경기 김포시 한 오피스텔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져 이웃집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였습니다. 화재가 처음으로 시작된 세대에 살던 A씨의 고양이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켰고, 상판 위에 있던 종이가 타면서 불이 난 겁니다. 오피스텔이 화재보험을 든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피해액으로 총 5994만원을 지급한 후 A씨에게 이를 배상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서 상 의무를 어긴 점, 전기레인지 관리를 잘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반려동물을 잘못 관리한 점도 짚었습니다. 법원도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로 추돌…“고의적인 정차, 수리비 물어야”[법정 에스코트]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로 추돌…“고의적인 정차, 수리비 물어야”[법정 에스코트]

    2022년 3월 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을 달리던 A씨는 뒤차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편도 4차로 구간 중 추월 차선인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정속 주행을 하자 답답함을 느낀 뒤차 운전자 B씨가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 바로 뒤에 따라붙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A씨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씨처럼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해 1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를 운행하던 A씨가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한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런 B씨의 행동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고속도로 1차선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B씨는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A씨 차를 들이받았고 두 차 모두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B씨 측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 수리비 1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 [법정 에스코트] 추월차선서 정속주행하다 급정거...“고의적 정차로 추돌, 수리비 물어야”

    [법정 에스코트] 추월차선서 정속주행하다 급정거...“고의적 정차로 추돌, 수리비 물어야”

    “극도의 공포심 때문...차간거리 확보했어야” 법원 “1차선에서 급정거 할 사정 없다”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을 달리던 A씨는 뒤차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편도 4차로 구간 중 추월차선인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정속주행을 하자 답답함을 느낀 뒤차 운전자 B씨가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의 바로 뒤에 따라붙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A씨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씨처럼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해 1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를 운행하던
  • 집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산다고 한다면? [법정 에스코트]

    집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산다고 한다면? [법정 에스코트]

    잔금일 이틀 전 집주인 일방 통보 법원 “현저한 사정변경...잔금 지급 불공평”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려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이 지역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먼저 건넸고, 중도금도 나눠 낸 뒤 4월에 최종 잔금 1억 9000만원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5억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총 매매대금 11억원 중 세입자 보증금을 자신이 내주기로 하고 집주인에게는 6억원만 건네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2년간 추가로 더 거주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12월에 집을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A씨는 12월에 실제로 집을 넘겨받기로 집주인과 계약서에 썼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잔금일인 4월에 생겼습니다. A씨는 잔금을 준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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