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콘센트 안 뽑았다가 3500만원 문 ‘냥집사’ [법정 에스코트]

전기레인지 콘센트 안 뽑았다가 3500만원 문 ‘냥집사’ [법정 에스코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08 17:43
수정 2024-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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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불 내지 않도록 주의 할 의무있다”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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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음. 텍스처온텍스처 제공
자료사진.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음. 텍스처온텍스처 제공
2021년 11월 늦은 시각 경기 김포시 한 오피스텔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져 이웃집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였습니다. 화재가 처음으로 시작된 세대에 살던 A씨의 고양이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켰고, 상판 위에 있던 종이가 타면서 불이 난 겁니다.

오피스텔이 화재보험을 든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피해액으로 총 5994만원을 지급한 후 A씨에게 이를 배상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서 상 의무를 어긴 점, 전기레인지 관리를 잘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반려동물을 잘못 관리한 점도 짚었습니다.

법원도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A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기레인지의 전원을 빼두는 식으로 반려동물이 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불이 확대되기 쉬운 구조인 점, 화재가 비교적 초기에 진압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배경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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