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로 추돌…“고의적인 정차, 수리비 물어야”[법정 에스코트]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로 추돌…“고의적인 정차, 수리비 물어야”[법정 에스코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08 00:55
수정 2024-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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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추월 차선서 정속 주행
뒤차와 신경전 끝 정지해 사고

보험사 “앞쪽 운전자 배상” 소송
재판부 “긴급 사정 없으면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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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동차 사고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2022년 3월 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을 달리던 A씨는 뒤차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편도 4차로 구간 중 추월 차선인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정속 주행을 하자 답답함을 느낀 뒤차 운전자 B씨가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 바로 뒤에 따라붙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A씨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씨처럼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해 1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를 운행하던 A씨가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한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런 B씨의 행동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고속도로 1차선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B씨는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A씨 차를 들이받았고 두 차 모두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B씨 측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 수리비 1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후 이를 A씨에게 배상하라며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급정거가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B씨가 내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알려 주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멈췄다”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한 B씨의 과실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쌍방과실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하게 정지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B씨의 행동만으로 급정거를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A씨가 차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B씨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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