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게 문 닫아도 계약 기간에는 공용 관리비 내야” [법정 에스코트]

법원 “가게 문 닫아도 계약 기간에는 공용 관리비 내야” [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15 03:01
수정 2024-01-1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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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합의 없다면 임차인 부담
실제 사용 무관하게 지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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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상점. 기사와 사진은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카페 등을 운영하는 A사는 2021년 3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상가에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건물 관리업체 B사는 2022년 3월까지 오피스텔의 유지, 보수, 운용 등의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A사는 8개월 만인 2021년 11월 영업을 중단했으나 점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B사가 청구한 2021년 12월~2022년 2월분 관리비 2074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A사는 관리비에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 부분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한 점포의 관리비만 계산해 보니 40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1600여만원을 더 걷어 갔다고 본 겁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A사가 더 따져 보니 영업 중단 이후 이용하지 않았던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보수비와 주차비, 청소비 등도 같이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A사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냈지만, B사는 건물 전체 보험비용 명목으로 따로 보험료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A사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공용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B사가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가져갔다며 총 2066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나 임차인은 공용 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점포를 소유하거나 빌린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해 이들이 계약서상에서 사전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점포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내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공용 부분의 성질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실제로 이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관리비 부담 의무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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