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당시 침범 사실 듣지 못해
“전체 땅 4.5% 불과… 오해 가능”
담장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A씨 일가는 자신들이 땅과 건물을 살 때 전 소유자로부터 옹벽과 담장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에 관해 듣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땅을 자신의 것이라 잘못 알고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는 사용료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과실(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일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옹벽·담장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음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A씨 일가는 옹벽·담장이 침범한 토지도 자신이 사들인 땅에 포함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잘못 믿었고, 그럴 만한 근거도 있었다”며 1심을 깨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 일가가 건물과 옹벽·담장을 신축한 당사자가 아니고, 옹벽·담장이 침범한 토지도 13.6㎡(약 4평)로 A씨 일가 전체 땅의 4.5% 정도에 불과해 당연히 자신의 것에 포함된다고 인식했을 법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B씨도 자신의 땅과 건물을 팔 때까지 경계 침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 땅주인이 경계 측량을 한 후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알게 됐다”며 A씨 일가가 사용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3-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