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교통법규 위반 없었고
제한 속도 지키려 급제동 ‘인정’
판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이태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6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한양대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운전 중인 B씨가 먼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A씨가 끼어들려 하자 경적을 울렸다. 이에 A씨는 속도를 내 B씨 앞으로 끼어든 뒤 급하게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차로를 바꿔 가면서 B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총 세 차례의 급제동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협박성 위협운전을 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을 한 블랙박스 녹음에 주목했다. 이어 A씨가 B씨에 대한 분노로 급제동을 했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급제동 상황을 총 세 차례로 세밀히 재구성한 뒤 무죄로 판단했다. 1차 제동 당시는 두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부딪힐 정도로 근접하지 않았던 만큼 사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자신의 앞지르기에 B씨가 경적을 울려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2차와 3차 제동은 블랙박스에 담긴 도로 영상이나 내비게이션 경고 소리를 종합하면 과속단속구간이나 제한속도표지판이 있던 곳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당시까지 22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으려 제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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