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차가 뿌린 염화칼슘에 부식된 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법정 에스코트]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7일 밤 인천에는 지난 주말처럼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쯤부터 내리던 눈이 계속 쌓이자 30분 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씨는 오후 9시 27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 삼거리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설작업차량이 A씨 차량 옆 2차선을 지나가며 도로 위에 쌓인 눈을 녹이려고 염화칼슘을 살포했습니다. 염화칼슘이 차량에 묻어 일부를 부식시켰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357만 2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시가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험사가 대신 수리비를 지급했으니 돌려 달라는 취지입니다.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