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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종교인 30만원 vs 근로자 64만원…공제 더하고 사례비 뺀 ‘반쪽 과세’
기타 소득 신고… 인적공제는 해당 생활비·목회비 등 정기적 수입 과세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기준안 초안을 보면 종교인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최대한 세금을 덜 걷기 위한 구조로 만들었다. 종교인과 근로자가 똑같이 연소득이 2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계산기에 넣어 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우선 1800만원(2000만원까지 80%, 초과분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 885만원(500만원까지 70%, 1500만원까지 40%, 초과분은 15%)을 받는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종교인도 인적공제 대상이다. 종교인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합해 4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만 받는다고 하면 과세표준은 150만원이고, 세율 20% 적용을 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은 3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도 4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 과표는 1065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6%를 적용받아 내야 할 세금은 63만 9000원이다. 같은 돈을 벌어도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물론 종교인이나 근로자 모두 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