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종교인 과세 ‘양심’만 믿습니다

[단독] [커버스토리] 종교인 과세 ‘양심’만 믿습니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2 22:36
수정 2017-09-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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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소득 자료·통계 전무

정부 “기부금 내역 통해 파악 가능”
보수 개신교 “세무조사 안하면 수용”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 성패는 오직 종교인의 ‘양심’에 달렸다. 정부가 종교인이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과세가 시작되고 관련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면 종교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부 보수 개신교 측에서는 정부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성실 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자료나 소득 통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성실 납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원천징수 기록이나 연금 납부 기록, 신용카드 등 소비 내역을 확인한다. 그러나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세제 혜택을 받지도 않았던 종교인들은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세청이 검증을 위해 종교단체의 운영이나 수입 내역을 파악하려 하면 당장 세무사찰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면서 “결국 종교인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나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라고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한국직업정보’ 정도다. 이것도 2015년 통계다. 당시 목사 수입은 연평균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는 1702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조사한 것이라 정확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일단 과세가 시작되면 종교단체의 재정운영 내역 파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법인들이 해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종교단체 재정운영의 핵심인 기부금 내역도 함께 신고하기 때문이다.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연소득 24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직장인은 63만 9000원의 세금(근로소득세)을 내지만 종교인은 30만원(기타소득세)으로 절반도 채 안 된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진영은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국정감사처럼 공개된 자리에서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과세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같은 취지의 말을 했지만 실제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세정당국 책임자가 ‘확약’을 해 달라는 요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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