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은 왜 세금에 민감하나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린도전서 13장 12절) 성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에게 ‘사랑장’으로 불리며 널리 사랑받는 구절들로 가득하다. 그중 12절은 예수가 재림하면 고난받던 신자들이 구원의 비밀과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깨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희미했던 개신교 교회의 재정 운영 현황도 차츰 투명해지게 된다.●“대부분의 교회, 지금도 충분히 투명하다”
일반적인 개신교회의 운영은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들이 카페나 서점, 선교원 등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차원에서 운영된다. 물론 비영리법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업장들의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헌금이 증축이나 인건비 등 모두 교회 운영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헌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에 다시 기부한다. 동남아나 남미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지원한다. 교인들 중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부조도 이뤄진다. 기부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기부하는 구조다. 일부 교회는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에 반발하기도 한다.
교회의 재정운영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출 계획을 승인받고, 감사도 받고, 결산도 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소속 교단이 정한 교회법에 따라 회계담당자를 두고,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집사나 장로 등 직분자도 정한다. 자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재직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경우 대부분은 목사가 아니라 다수의 장로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교회를 운영한다. 목사는 당회장을 맡는데, 당회는 재정적 측면보다는 세례나 선교 등 교리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도 이와 비슷하다.
서울 관악구의 A교회 담임목사는 “교회가 교회법에 따라 운영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땐 목회자 납세내역 모든 교인에 공개
교계에서는 교회의 재산이나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담임목사가 직접 개척한 대형교회들로 보고 있다. 교회를 개척해 키운 목사가 교회법이 정한 장로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예수가 아닌 자신을 교회의 주인으로 여기고 전횡을 일삼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교인들 간의 분쟁과 목사, 장로회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 이런 개척 대형교회들이다. 또한 이런 교회 목사들이 성직자인 아들이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할 때 갈등이 심화된다.
그런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이런 일부 교회의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물론 과세는 종교인의 자발적 신고에 근거해 이뤄진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이 얼마인지만 파악되면 교회로 들어가는 종교단체 기부금 중 목회자의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교회는 대부분 종교단체 기부금, 즉 헌금으로 운영된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은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정당국이 어렵지 않게 파악하고 있다. 교회 운영자금 중 목회자들의 인건비 내역이 나오면, 전체적인 재정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게 종교인 과세가 베일에 가려진 듯 희미했던 교회 재정 운영 현황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듯 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다.
일부 보수 개신교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세정당국이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납세 내역이 재직회나 총회를 통해 모든 교인에게 공개된다.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점차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담임목사나 목회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는 점차 쇠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 양천구의 B교회 부목사는 “요즘 교인들은 예전처럼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교회도 쇼핑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다니고, 불투명한 운영이나 갈등이 있으면 미련 없이 다른 교회로 떠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금 거의 100% 현금… 흑색선전 악용 우려도
종교인 과세가 궁극적으로 종교계 관행을 발칵 뒤집어놓을 만큼 ‘엄청난’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과세 지지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교회 운영의 밑바탕인 헌금의 거의 100%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유용이 이뤄지면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교인들이 헌금을 모두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신고하는 것도 아니다. 과세당국이 반발을 무릅쓰고 교회 운영 계좌를 열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발생한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흑색선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개신교회의 집사로 과거 교회 회계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회계사 C씨는 “교인 1000명이 넘는 지역사회의 비교적 큰 교회라고 해도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목사나 장로 등 특정 개인이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아닌데,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의무”… 과세 찬성 종교인도 상당수
보수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구로구의 D교회 담임목사는 “우리 국민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모욕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것과 혼동돼 사용되는 면이 있는데, 보수 개신교 목회자 중에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인데 종교인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 교회의 실천을 모두 위선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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