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승려 등 세금 내면 근로장려금 줘야 되는데…
종교인 상당수 수급 대상…사실상 ‘마이너스 세수’논란 끝에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실제로 세수에 도움은 되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목사·승려 등 종교인들이 내지 않던 세금을 내면 세수가 좋아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동시에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일하는 저소득층에 주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급 대상이 납세를 하게 될 종교인 수의 갑절에 이르기 때문이다.
●23만명 중 4만 6000명만 납세
정부는 2014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전체 종교인 23만명의 약 20%인 4만 6000명에게 연간 100억~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급부로 지원해야 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의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월급쟁이’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맞벌이 2500만원, 외벌이 21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한 해 동안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 외벌이는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최소 10만명 장려금 지급 대상
그런데 종교인 상당수가 장려금 지급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추산에 따르면 개신교만 놓고 봤을 때 약 14만명의 교직자 가운데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 2만 7000여명, 1000만~2000만원이 5만 3000여명에 이른다. 개신교 교직자만 약 8만명이 대상이고, 이들에게 연간 7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전체 종교인으로 확대하면 최소 10만명이 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1000억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실질 세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금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