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요금 20만원 나온 안모씨 대처법은
누가 요금 결제했는지 입증해야 하지만스마트폰이 부모의 명의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업체도 처음 1~2번은 돌려줘요
하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법적 다툼 가죠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9000억원가량으로 1년 새 11.7%나 급증하는 등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아들에게 가끔씩 스마트폰을 주고 게임을 시켜 줬는데, 부모 몰래 유료 게임을 다운로드받고 아이템까지 샀던 겁니다. 안씨는 바로 게임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내 동의 없이 결제한 거니까 환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고객님 명의로 된 스마트폰인데 아들이 결제한 건지, 고객님이 결제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안씨는 과연 게임 업체로부터 아들이 결제한 요금을 되돌려 받지 못 할까요?
●민법상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가능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씨는 모바일게임 이용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죠.
실제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유료 게임이나 아이템을 산 경우 게임 업체들도 대부분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씨의 사례처럼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했을 때죠. 명의가 일단 부모로 돼 있고,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결제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부모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임 업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개인 스마트폰인데 게임 업체에서 요금을 누가 결제했는지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게임 업체들은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미성년자가 결제했을 때에도 처음 1~2회 정도는 대부분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환불을 거부하고 법적 다툼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최근 모바일게임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03건, 2015년 96건, 2016년 124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은 게임 업체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변경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2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18.3%, 안씨와 같은 ‘미성년자 결제’가 18.0% 등으로 뒤를 이었죠.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의 이용 약관을 분석한 결과 게임 업체가 마음대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모바일 캐시나 유료 아이템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게임 업체들은 약관에서 캐시나 유료 아이템의 사용 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게임 업체가 마음대로 서비스를 중단·변경해 소비자가 캐쉬나 유료 아이템을 쓸 수 없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캐시·유료 아이템 날리지 않으려면 약관 꼼꼼히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했고, 게임산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때 ‘무료 이벤트’라는 문구 등에 현혹돼 성급하게 가입하지 말고 이용 약관에서 유료 서비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어서 스마트폰 요금 청구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죠.
게임에서 오류가 생겨서 유료 아이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면 바로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 과장은 “게임 업체의 이용 약관이 자주 변경되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약 게임 운용 정책이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바뀌었다면 소비자원에 상담 신청을 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4-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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