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동산 앱 주의보
직장인 A(30대)씨는 최근 한 ‘모바일 부동산 앱’을 이용해 월세방을 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앱을 검색하다가 보증금과 월세가 적당한 방을 찾았는데요. 올라온 사진을 보니 방이 깨끗하고 화장실도 생각보다 커서 전화로 예약한 뒤에 방문했죠.
그런데 앱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방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방도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작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 옵션도 없었죠.
대학생 B(20)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앱으로 월세방을 검색한 뒤에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만났는데 그 방은 이미 나가고 없다는 겁니다.
실제 매물은 딴판 최근 ‘모바일 부동산 앱’ 이용자가 늘면서 허위·미끼성 매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한 부동산 앱에 올라온 사진(왼쪽)과 실제 매물의 모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B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아까 분명히 이 방을 보여 준다고 해 놓고, 몇 시간 만에 이러는 건 너무한다”고 따졌지만 공인중개사는 “이 방 말고 더 좋은 다른 방을 보여 주겠다”고만 하네요.
A씨와 B씨 모두 모바일 부동산 앱에 올라온 허위·미끼성 매물에 낚인 겁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허위·미끼성 매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직방·다방·방콜 등 3대 부동산 앱에 등록된 서울 지역 100개 매물을 조사했는데요. 100개 중 22개는 미리 전화 예약을 하고 방문했는데도 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물이 이미 계약돼 볼 수 없다’는 경우가 많았죠. 앱에 올라온 정보와 비교해 층수나 TV·침대·책상 등 옵션이 다른 매물도 14개나 됐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앱 사업자들은 허위·미끼성 매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직방·다방·방콜 등 3개 사업자 모두 공인중개사 등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고 있었죠.
하지만 이젠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직방·다방·방콜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는데요. 부동산 앱 사업자는 소비자가 허위·미끼성 매물을 신고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등 매물을 올린 회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미끼성 매물로 판단될 경우 앱에서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부동산 앱 사업자가 삭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의 최유리 조사관은 “실제로 허위·미끼성 매물을 계약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입는 피해의 대부분은 헛걸음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가는 소비자는 거의 없겠지만, 부동산 앱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는 일단 부동산 앱에 등록된 매물 정보를 100% 신뢰하지 말고, 매물을 직접 보면서 시세나 옵션, 구조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매물 가격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너무 싸면 허위·미끼성 매물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옵션이 앱에 올라온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방문하기 전에 실제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사진에서 보이는 방의 넓이가 표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거나, 너무 밝은 조명을 사용했다면 허위·미끼성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의 안세련 대리는 “공인중개사 등과 미리 연락해 매물을 언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받고 통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앱 자체적으로 허위·미끼성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 등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므로 반드시 앱 사업자에게 신고해야 또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5-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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