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훈의 세세보] 재구성된 진심, 세금
영화 ‘무뢰한’(2015년)에는 전도연(혜경)이 김남길(영준·재곤)에게 잡채를 만들어 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다. 존댓말로 대화를 이어 가다가 갑자기 반말로, 그리고 다시 존댓말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짧은 반말 형식의 대화가 상황을 연극처럼 느껴지게 하면서 혜경과 영준이 서로 진심을 토로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다시 존댓말로 돌아온 후 이전의 반말 형식 대화의 진심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만드는 데에 이 장면의 추가적인 묘미가 있다.
흔히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형식을 내용의 반영에 불과한 것으로 보거나 내용이 실체라면 형식은 껍데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세법 분야에서 ‘실질과세의 원칙’도 그런 관점이 반영된 법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형식과는 구분되는 내용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특히 존재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구조주의자들은 내용에 대응하는 주체가 형식에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