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무뢰한’(2015년)에는 전도연(혜경)이 김남길(영준·재곤)에게 잡채를 만들어 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다. 존댓말로 대화를 이어 가다가 갑자기 반말로, 그리고 다시 존댓말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 있는 짧은 반말 형식의 대화가 상황을 연극처럼 느껴지게 하면서 혜경과 영준이 서로 진심을 토로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다시 존댓말로 돌아온 후 이전의 반말 형식 대화의 진심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만드는 데에 이 장면의 추가적인 묘미가 있다.
흔히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형식을 내용의 반영에 불과한 것으로 보거나 내용이 실체라면 형식은 껍데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세법 분야에서 ‘실질과세의 원칙’도 그런 관점이 반영된 법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형식과는 구분되는 내용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특히 존재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구조주의자들은 내용에 대응하는 주체가 형식에 대응하는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헤겔의 ‘법철학’에 쓰여진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저물어야만 그 날개를 편다’는 말은 세법이든 다른 분야의 법에 관해서든 재판 과정을 겪어 본 사람은 누구나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구라고 할 수 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라쇼몬’ 혹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동명 영화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적 재구성’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실제로 세법 분야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의 재구성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다만 그 사후적 거래의 재구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내용이나 형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3의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세법 분야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제3의 요소가 바로 ‘조세회피 목적’이다. 대법원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고 한다.
다만 납세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과세 관청이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이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가 된 과세 처분은 그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률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만들더라도 그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법원에 있다. 법원이 거래의 재구성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과 같은 제3의 요소를 제시한 마당에 국세청 등 과세 관청은 그 제3의 요소를 밝혀내야 할 의무를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삼권분립하에서 조세국가 유지의 첨병으로서 과세 관청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기도 하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흔히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형식을 내용의 반영에 불과한 것으로 보거나 내용이 실체라면 형식은 껍데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세법 분야에서 ‘실질과세의 원칙’도 그런 관점이 반영된 법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형식과는 구분되는 내용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특히 존재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구조주의자들은 내용에 대응하는 주체가 형식에 대응하는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헤겔의 ‘법철학’에 쓰여진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저물어야만 그 날개를 편다’는 말은 세법이든 다른 분야의 법에 관해서든 재판 과정을 겪어 본 사람은 누구나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구라고 할 수 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라쇼몬’ 혹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동명 영화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적 재구성’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실제로 세법 분야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의 재구성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다만 그 사후적 거래의 재구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내용이나 형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3의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세법 분야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제3의 요소가 바로 ‘조세회피 목적’이다. 대법원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고 한다.
다만 납세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과세 관청이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이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가 된 과세 처분은 그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률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만들더라도 그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법원에 있다. 법원이 거래의 재구성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과 같은 제3의 요소를 제시한 마당에 국세청 등 과세 관청은 그 제3의 요소를 밝혀내야 할 의무를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삼권분립하에서 조세국가 유지의 첨병으로서 과세 관청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기도 하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2024-07-1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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