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가 다가온다.” 1855년에 파리에서부터 남쪽의 마르세유까지 기찻길이 처음 열리던 날 프랑스 어느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 이랬다고 한다.
‘이탈리아 기행’ 책을 남긴 대문호 괴테가 그렇듯이 철도가 없던 시절에 여행은 극히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자 큰 사치였다. 그러니 싱그럽도록 푸른 지중해 바다와 그곳의 따스한 햇볕을 마치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먼 이야기처럼 그저 귀동냥으로나 전해 듣던 독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 기사 제목은 철도 개통으로 지중해가 드디어 현실의 삶이 되는 그날의 벅찬 감동을 언어로 포착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을 가로막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기찻길이 열리는 그날 신문에서 “개마고원이 다가온다”는 기사 제목을 접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으로 접한 개마고원의 고적하고 너른 풍광은 방송으로 지켜보는 내게도 벅찬 감동으로 와닿았다. 나 같은 필부(匹夫)도 곧 북녘 땅을 밟고서 개마고원 트레킹에 나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통일이 이리 감상적이어서 되겠느냐며 누가 탓할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위장평화 쇼에 놀아난다며 일부 야당은 여전히 딴죽을 건다. 그리고 어느 헌법학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엄연히 밝힌 우리 헌법 제3조, 즉 영토 조항을 앞세워서 북한은 여전히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여서 대화의 상대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도 불가하다고 강변한다.
과연 그럴까.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뜻밖의 분단 상황에 당면하고서 남쪽에서 정부 수립과 제헌 헌법을 준비하면서도 분단이 이토록 길어지리라고는 누구도 결코 짐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상(理想)은 통일이지만, 현실은 분단이기에 헌법은 또한 제4조에서 분단을 전제하면서 ‘평화통일’을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과업으로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의 개헌 논의에서 영토 조항의 삭제 내지 과거 서독 기본법처럼 휴전선 이남 지역으로 경계 짓는 영토 조항의 현실화가 거론됐다. 또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더라도 제3조의 영토 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 간에 존재하는 해석상 모순을 극복하고자 제3조가 현시점이 아니라 제4조에 따른 ‘통일 이후의 영토’를 의미하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해석론이 법학계에서 공감대를 넓혀 왔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줄곧 판결로 북한의 이중적 지위, 즉 ‘반국가단체’이면서도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을 확인해 왔다. 그러니 북한과의 대화와 약속은 어떻게든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통일대박’을 주장하면서도 북한과 거리 두기로 일관했고,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내내 경계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도 문을 닫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고서 어느 보수 논객은 “국민이 3일만 참아 주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당당히 내놓기도 했다. 북한의 핵심 목표를 폭격해 사흘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 국민이 감내해 달라는 이른바 ‘전쟁불사론’이다. 그 끔찍한 사흘이 얼마나 소중하고 많은 목숨을 앗아갈지는 아예 안중에 없다. 이른바 국가주의다. 이런 살얼음판과도 같은 긴장된 나날을 지내 오면서 그렇게 십여 년이 흘렀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寓話)와도 같은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뒤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모쪼록 잘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통일은 일단 훗날의 일로 남겨 두고라도 그 전단계로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함께 남북 간 경제·문화 등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일이 급선무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부산과 목포의 기찻길이 신의주로, 삼지연으로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로 이어지는 그날은 남한이 더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를 낀 대륙 한쪽의 복된 땅임을 비로소 실감하는 뜻깊고 감격스런 날이 될 것이다.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냉전(冷戰)으로 꽉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힌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말을 옮기면서 글을 맺는다. “평화가 물론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으로 접한 개마고원의 고적하고 너른 풍광은 방송으로 지켜보는 내게도 벅찬 감동으로 와닿았다. 나 같은 필부(匹夫)도 곧 북녘 땅을 밟고서 개마고원 트레킹에 나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통일이 이리 감상적이어서 되겠느냐며 누가 탓할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위장평화 쇼에 놀아난다며 일부 야당은 여전히 딴죽을 건다. 그리고 어느 헌법학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엄연히 밝힌 우리 헌법 제3조, 즉 영토 조항을 앞세워서 북한은 여전히 휴전선 이북 지역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여서 대화의 상대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도 불가하다고 강변한다.
과연 그럴까.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뜻밖의 분단 상황에 당면하고서 남쪽에서 정부 수립과 제헌 헌법을 준비하면서도 분단이 이토록 길어지리라고는 누구도 결코 짐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상(理想)은 통일이지만, 현실은 분단이기에 헌법은 또한 제4조에서 분단을 전제하면서 ‘평화통일’을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과업으로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의 개헌 논의에서 영토 조항의 삭제 내지 과거 서독 기본법처럼 휴전선 이남 지역으로 경계 짓는 영토 조항의 현실화가 거론됐다. 또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더라도 제3조의 영토 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 간에 존재하는 해석상 모순을 극복하고자 제3조가 현시점이 아니라 제4조에 따른 ‘통일 이후의 영토’를 의미하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해석론이 법학계에서 공감대를 넓혀 왔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줄곧 판결로 북한의 이중적 지위, 즉 ‘반국가단체’이면서도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을 확인해 왔다. 그러니 북한과의 대화와 약속은 어떻게든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통일대박’을 주장하면서도 북한과 거리 두기로 일관했고,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내내 경계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도 문을 닫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고서 어느 보수 논객은 “국민이 3일만 참아 주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당당히 내놓기도 했다. 북한의 핵심 목표를 폭격해 사흘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 국민이 감내해 달라는 이른바 ‘전쟁불사론’이다. 그 끔찍한 사흘이 얼마나 소중하고 많은 목숨을 앗아갈지는 아예 안중에 없다. 이른바 국가주의다. 이런 살얼음판과도 같은 긴장된 나날을 지내 오면서 그렇게 십여 년이 흘렀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寓話)와도 같은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뒤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모쪼록 잘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통일은 일단 훗날의 일로 남겨 두고라도 그 전단계로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함께 남북 간 경제·문화 등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일이 급선무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부산과 목포의 기찻길이 신의주로, 삼지연으로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로 이어지는 그날은 남한이 더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를 낀 대륙 한쪽의 복된 땅임을 비로소 실감하는 뜻깊고 감격스런 날이 될 것이다.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냉전(冷戰)으로 꽉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힌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말을 옮기면서 글을 맺는다. “평화가 물론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2018-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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