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비밀리에 마련했다는 계엄 준비 문건 기사가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연일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시나리오는 섬뜩하고 기괴한 납량특집 드라마 같은지라 간담이 서늘해지다가도 되새겨 보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불쾌지수를 높인다.
평화로운 촛불집회와 합헌적인 탄핵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국가 안보에 그 나름 만전을 기하려는 기무사의 지나친 염려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다. 대체 뭘 수사하려는지도 불분명한 합동수사본부 설치, 국회 무력화 계획, 야간 통행금지, 언론검열 등 마치 시곗바늘이 4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정권의 남은 임기와 차기 정권의 재창출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헌정으로는 도저히 무망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도 의심된다. 게다가 기무사가 군의 방첩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세월호 유족 사찰까지 한 이전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 유지에 골몰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국가긴급권의 하나인 계엄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아닌 병력이 동원되는 가장 극단적인 비상적 조치이고, 이는 정상적인 헌법 정치의 잠정 중단을 뜻한다. 한마디로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해 군사통치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여러 국가긴급권들 중에서 유독 계엄에 대해서만 따로 계엄법을 마련해 그 발동 요건과 절차 및 권한을 나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계엄을 포함한 국가긴급권은 헌법학에서 그간 오랜 난제이자 고민이었다.
헌법이 규범적으로 예정하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등은 정상적인 헌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장치들이다. 그런데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당면해 헌법 정치의 통례적인 메커니즘의 작동으로 사태의 신속한 극복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국가긴급권을 헌법에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비상사태의 규범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대의 로마공화국에도 이 같은 고민이 똑같이 주어졌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침공하자 원로원은 집정관을 한시적으로 독재관으로 임명하면서 원로원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부여했다. 오로지 목적은 외적을 물리치고서 로마를 하루빨리 평화체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오늘날 독재자를 뜻하는 ‘Dictator’가 이 로마의 독재관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주어진 이 비상적인 독재권력이 쉽사리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바로 권력과 독재의 유혹 때문이다. 이로써 로마의 카이사르와 긴급조치로 일관했던 박정희는 유감스럽게도 같은 비극적 운명을 겪었다.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이 사전 검토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인지는 추후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겠지만,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함께 조용히 타올랐던 촛불이 마치 들불로 크게 번지기를 내심 기대했던 듯도 싶다. 히틀러의 집권과 독재체제 구축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독일 공산당 당원들이 1933년 제국의사당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일소됐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참으로 아찔하다.
게다가 문건 작성 지시자가 당시 국방장관이라는 내부 증언을 접하고서는 더욱 황당하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군사 쿠데타 경험도 그렇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의 헌법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걸프전쟁의 영웅이었던 콜린 파월 장군이 이후에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을 맡았고, 역대 유명한 국방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라는 기업인 출신이었다. 독일에서도 주요 정치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상 확립된 오랜 관행이고, 노동장관을 역임한 여성 정치인이 현재 국방장관을 맡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국방부 대변인에 민간인 출신이 임명된 것도 불과 최근의 일이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향후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그간 줄곧 불거진 방산비리의 근절, 군 내부의 정치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을 통해 헌법이 요청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더욱 충실을 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긴급권의 하나인 계엄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아닌 병력이 동원되는 가장 극단적인 비상적 조치이고, 이는 정상적인 헌법 정치의 잠정 중단을 뜻한다. 한마디로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해 군사통치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여러 국가긴급권들 중에서 유독 계엄에 대해서만 따로 계엄법을 마련해 그 발동 요건과 절차 및 권한을 나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계엄을 포함한 국가긴급권은 헌법학에서 그간 오랜 난제이자 고민이었다.
헌법이 규범적으로 예정하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등은 정상적인 헌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장치들이다. 그런데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당면해 헌법 정치의 통례적인 메커니즘의 작동으로 사태의 신속한 극복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국가긴급권을 헌법에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비상사태의 규범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대의 로마공화국에도 이 같은 고민이 똑같이 주어졌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침공하자 원로원은 집정관을 한시적으로 독재관으로 임명하면서 원로원의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부여했다. 오로지 목적은 외적을 물리치고서 로마를 하루빨리 평화체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오늘날 독재자를 뜻하는 ‘Dictator’가 이 로마의 독재관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주어진 이 비상적인 독재권력이 쉽사리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바로 권력과 독재의 유혹 때문이다. 이로써 로마의 카이사르와 긴급조치로 일관했던 박정희는 유감스럽게도 같은 비극적 운명을 겪었다.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건이 사전 검토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인지는 추후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겠지만,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함께 조용히 타올랐던 촛불이 마치 들불로 크게 번지기를 내심 기대했던 듯도 싶다. 히틀러의 집권과 독재체제 구축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독일 공산당 당원들이 1933년 제국의사당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일소됐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참으로 아찔하다.
게다가 문건 작성 지시자가 당시 국방장관이라는 내부 증언을 접하고서는 더욱 황당하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군사 쿠데타 경험도 그렇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의 헌법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걸프전쟁의 영웅이었던 콜린 파월 장군이 이후에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을 맡았고, 역대 유명한 국방장관인 로버트 맥나마라는 기업인 출신이었다. 독일에서도 주요 정치인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상 확립된 오랜 관행이고, 노동장관을 역임한 여성 정치인이 현재 국방장관을 맡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국방부 대변인에 민간인 출신이 임명된 것도 불과 최근의 일이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향후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그간 줄곧 불거진 방산비리의 근절, 군 내부의 정치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을 통해 헌법이 요청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더욱 충실을 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8-07-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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