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수용입장 표명
기초자치단체 부활 첫 사례… 하반기 주민투표 전망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며 “도민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설명한 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총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17여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내오면서 타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환경시설, 상하수도, 교통 등 사무를 광역화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각종 업무 추진에 주체가 될 수 없어 책임행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나선다.
도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있던 자치단체를 없애고 난 뒤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는 셈이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안은 현 체제(단일 광역) 유지, 1개 광역(도) 및 3개 기초단체 개편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주민투표 결과 기초단체를 두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행정계층 변경을 위해 행안부의 결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주민투표 시기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돼야 한다”며 “그래야 2026년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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