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광고 노출 땐 흡연율 1.5배… “편의점 시트지 대신 광고 금지 필요”

전자담배 광고 노출 땐 흡연율 1.5배… “편의점 시트지 대신 광고 금지 필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09 00:35
수정 2023-05-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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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광고 노출 제한에
시트지 붙인 편의점 안전 위협
입법조사처 “광고·진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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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욕구를 키우는 담배 광고를 감추는 방법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이 8일 알려졌다. 편의점 밖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자는 보건복지부와 편의점 범죄 예방을 위해 편의점 내부가 훤히 보이게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충돌이다. 사진은 편의점 매대에 있는 담배들. 서울신문DB
흡연 욕구를 키우는 담배 광고를 감추는 방법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이 8일 알려졌다. 편의점 밖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자는 보건복지부와 편의점 범죄 예방을 위해 편의점 내부가 훤히 보이게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충돌이다. 사진은 편의점 매대에 있는 담배들.
서울신문DB
담배 광고에 지속 노출되면 흡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연구결과다. 그러나 야간에도 영업하는 편의점 안을 볼 수 없게 한 시트지를 붙이는 건 편의점 근로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참에 아예 편의점 담배 광고를 금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8일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대학원장의 메타분석 논문에 따르면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된 이들이 전자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은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의 1.53배였다. 소매점에서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된 경우는 2.2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노출된 사람은 1.5배 흡연율이 높았다. 메타분석 대상자는 2만 5722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은 내부에 부착한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고, 편의점들은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장 내부 상황을 밖에서 볼 수 없게 되면서 지난 2월 인천에서 편의점 강도 살해사건이 발생했고, 시트지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는 2017년 1만 780건에서 2021년 1만 5488건으로 늘었다.

결국 범죄 우려로 국토교통부 소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서는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 등을 붙이지 않도록 권장하고, 복지부는 건강 우려로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돼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 소매점 광고와 진열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소매점 내부 광고는 허용하고 외부 노출만 금지한 현행 규제의 효과성 논란,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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