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증상 나타나면 공항 입국문 자동으로 닫힌다

감염병 증상 나타나면 공항 입국문 자동으로 닫힌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23 02:04
수정 2023-05-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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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검역 대상 11→20개
공항·항만 하수 검사도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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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미지. 연합뉴스
공항 이미지. 연합뉴스
정부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검역 대상 감염병을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항·항만 하수 검사로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 내지 못한 감염병 정보도 확보한다. 코로나19 이후 2~3년 내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Disease X)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 등을 반영한 대응이다.

질병관리청은 22일 공항·항만 감시와 격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검역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감염병 유행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2~3년 내에 다음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검역을 강화해야 새로운 감염병 유입을 늦출 튼튼한 방패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1개인 검역 대상 감염병에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뎅기열, 홍역 등을 추가해 2027년까지 2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항·항만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상시 운영인력도 확보한다. 지난해 3월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입국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증상을 자동 확인해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내국인 해외 확진자 귀국 지원도 제도화한다. 2021년 인도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대유행했을 때는 전세기를 구하기 어려워 인도 교민들이 발을 굴려야 했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입항 전 보건 상태 신고를 의무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항공사가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늘어난 검역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검역관도 양성한다. 역학조사와 외국어 교육과정을 넣고 장기적으로는 검역 대상·기능별 검역정책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3-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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