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뭘 배우라고…담배모양 사탕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규정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 4640개, 733만원어치를 부산 깡통시장,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왔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11~12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