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위, 천식 등 3개 안건 의결… CT 아닌 엑스레이 접수도 가능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천식 등 건강에 피해를 입은 4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인정했다.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 가운데 2건도 피해로 판정했다. 태아 피해는 현재 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51건 가운데 44건의 판정이 완료된 가운데 보류한 7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180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에 대해 피해를 확정했다. 천식은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세 번째 건강 피해로 인정된 뒤 같은 해 12월 6명이 처음 인정을 받았다. 살균제 노출기간이 확인된 2014명 가운데 1295명에 대한 판정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415명에서 459명(폐 손상 416명, 태아 피해 14명, 천식 피해 29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인정 신청자 중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이들은 3083명에서 3995명으로, 폐손상 피해 인정자도 416명으로 늘었다. 태아 피해는 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51건 가운데 44건의 판정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또 천식 신규 피해 신청 시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이 아닌 단순 방사선촬영(엑스레이) 사진으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신청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피인정자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이 가운데 10명에게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7명은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받게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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