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한 11개 제약사 340개 약값 평균 8.38% 인하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뒤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11개 제약사는 파마킹, CMG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뒤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하거나 약제 양도·양수로 다른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의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 처분을 했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가 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나 타사를 통해 재등재시켜 약가 인하 처분을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재수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