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부주의로 환자 사망 땐 병원 강제 업무정지
앞으로 의료진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하면 정부가 병원 업무를 강제로 멈출 수 있게 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고처럼 다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의료수가를 가산하는 등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만성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입원료 수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9.7명, 최대 30.9명에 이른다.
안전한 투약 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할 경우 수가를 지급하고,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이 많아 의료수가를 높이더라도 환자 부담 의료비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 의료수가에 감염관리활동 반영, 필수 소모품 보상, 일회용 치료재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