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신속 회수…재산압류 기간 단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가 빨리지게 됐다.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료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 신속한 재산압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징수가 기소 후 통상 5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불법 개설 요양기관 개설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속한 재산 압류 대상은 국세·지방세·공과금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 등이다. 은닉재산 신고시 징수액의 5~30%(20억원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