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
공사는 13일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다. 징계 등 특별 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가능하다.
혜택은 성별과 무관하다. 공사에 재직하는 남성이 셋째 자녀를 출산해도 여성과 동일한 혜택을 준다. “이른바 CC(회사 내 커플)의 경우, 두 명 모두 승진 대상”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공사는 관련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한 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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