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표결 26명 중 15명 반대해 없던 일로
노동계 1만 2210원 시급 제시에 경영계 난감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최임위 표결 결과 차등 적용은 반대가 많아 부결됐다. 연합뉴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할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공석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임위 초기부터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최임위 내에서도 병행 및 종결 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엇갈리며 이날 표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 적용한 것은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해소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노동계는 이날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경영계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최초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에 따른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을 들어 대규모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맞섰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다. 올해(9620원)보다 3.95%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최초로 1만원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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