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5회 위반 땐 폐쇄… 감염환자 성명 등 공개 못해
앞으로 유흥주점 등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5차례 위반하면 아예 영업장 문을 닫게 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횟수가 늘수록 행정처분 수위가 올라간다. 1차 위반은 경고에 그치지만 2차는 운영중단 10일, 3차는 20일, 4차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마지막 5차 위반은 아예 시설 문을 닫게 하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도 같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제외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상세한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