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관객들을 기다렸던 공연장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두 좌석 띄어 앉기가 의무화되자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사진은 소독 작업 중인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장 모습.
예술의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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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횟수가 늘수록 행정처분 수위가 올라간다. 1차 위반은 경고에 그치지만 2차는 운영중단 10일, 3차는 20일, 4차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마지막 5차 위반은 아예 시설 문을 닫게 하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도 같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제외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상세한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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