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여야,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3개월 만에 첫 민생법안 통과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부 밀린 숙제를 급하게 끝냈을 뿐, 여전히 쟁점 법안이 많아 민생 협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이날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걸린 시간은 불과 40여분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장은 그간의 고성과 삿대질 대신 덕담이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구하라법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못봤다”고 했고, 유 의원은 유쾌하게 “그럼 다시 입장할게요”라고 말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