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단독 처리 vs 與, 尹에 거부권 건의…협의체 정치 실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재석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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