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 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
경제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이 핵심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극단적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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