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보위 전체회의
다른 형제 후계 가능성 배제 안 해심장질환 고위험군… 담배·술 원인
간첩죄 적용 확대 ‘형법’ 개정 추진
조태용 국정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와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이성권·박선원 의원)가 전했다. 이어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든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정원은 또 “(김주애에게)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닌가 전망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계자가 다른 형제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체중 140㎏으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초고도 비만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을 꼽았다. 국정원은 “30세 초반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한다.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서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위해)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한 정찰위성 ‘만리경-1-1호’에 대해선 “탑재된 우주발사체는 신형 엔진의 사전 개발 징후가 없었으며, 액체산소와 케로신(등유)을 처음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수미 테리 전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이 미국에서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이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뒤늦게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정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훼손된 부분은 일절 없으며, 안보 협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으로 “(한국형)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간첩죄에는 국가 기밀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북한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없다.
국정원은 올해 들어 북한이 14회에 걸쳐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나라를 향해 쓰레기(오물) 풍선 3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집계했다.
2024-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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