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대체입법 공백, 임신부 처치 늦어져 혼란”[우리 삶을 바꾼 변론]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성의 임신중지가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며 그 결정을 신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정보 제공 기반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4월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7대2(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의 결정.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의 변화였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생명은 소중하다’는 명제를 넘어 여성의 삶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을 맡은 7인의 변호사(김수정·류민희·박수진·유원정·차혜령·천지선·최현정)의 노력이 컸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3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대체입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 중 한 명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맡은 박수진(40·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10년 전에는 4:4 ‘합헌’…“여성 자기결정권 사회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