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을 바꾼 변론
  • “혼인 상대 선택할 자유는 기본 인권… ‘근친혼’ 제한 신중해야”[우리 삶을 바꾼 변론]

    “혼인 상대 선택할 자유는 기본 인권… ‘근친혼’ 제한 신중해야”[우리 삶을 바꾼 변론]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입법이 이뤄지면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의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민법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2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서는 가족질서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했지만 다양한 사정을 따지지 않고 8촌 이내 결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가 1999년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에도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오랫동안 굳건하게 효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커다란 균열이 생긴 셈이다. 법률사무소 명전 소속 장샛별(38·사법연수원 44기), 박정훈(36·연수원 44기) 변호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장 변호사는 “혼인하고 싶은 상대를 선택할 자유는 기본 인권으로 최대한 보장하되 합리적인
  • “신분 차 극복한 결혼에 살해 위협… 성적 자기결정권도 난민 인정 사유”[우리 삶을 바꾼 변론]

    “신분 차 극복한 결혼에 살해 위협… 성적 자기결정권도 난민 인정 사유”[우리 삶을 바꾼 변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의 위험에 놓인 가족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 준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보고 이것이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로 판단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신분이 낮은 남성과 결혼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살해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 부부의 난민 신청을 ‘가족 간 사적인 분쟁’이 아닌 ‘사회적 박해’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였다. 결혼을 둘러싼 사회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로 명예살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그간 명예살인 사건에 관한 판결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치부돼 왔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가족에게 닥친 명예살인의 위협에 대해 “특정하고 일부 과격한 가족 구성원의 일로 판단되며, 이 부부에게 특별히 사회적인 차별이나 박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실제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이 적잖게 벌어지고 있는 점, 해당 국가의 다른 도시로 가도 살해 위협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순히 가족 간 문제가 아니라 파키스탄
  • “국가권력 행위로 국민 피해 땐 배상… 책임 없는 불법행위는 없어”[우리 삶을 바꾼 변론]

    “국가권력 행위로 국민 피해 땐 배상… 책임 없는 불법행위는 없어”[우리 삶을 바꾼 변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긴급조치 9호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헌·무효로 판단했지만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책임 없는 불법행위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건 대법원이라는 ‘벽을 깨는 일’이었다. 2013년 대법원과 헌재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련의 국가권력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재판 과정에서 ‘개별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질 주체는 없던 이 사건에서 김형태(6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리 다툼을 주도했고 결국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깨고
  • 수사기관에 年1300만건 통신자료…내가 그 피해자라면 참을까요[우리 삶을 바꾼 변론]

    수사기관에 年1300만건 통신자료…내가 그 피해자라면 참을까요[우리 삶을 바꾼 변론]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3사와 인터넷 포털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12년간 투쟁해 이뤄 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헌법소원 제기 후 6년간 일반 국민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간 사찰 논란을 빚으며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에 관여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39) 변호사를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공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오랫동안 침묵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정작 본인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고 하자 마치 공수처의 편향적 수사의 결과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뻔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5년간 일한 후 2015~2018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로 근무한 그는 이번 헌법
  • 월급 20만원 줄어도 차별 아니라고? 육아휴직 복귀 ‘법 기준’ 세웠다[우리 삶을 바꾼 변론]

    월급 20만원 줄어도 차별 아니라고? 육아휴직 복귀 ‘법 기준’ 세웠다[우리 삶을 바꾼 변론]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복귀 후 업무와 승진에서 배제될 것이란 불안감, 그래서 ‘이대로 내 커리어(경력)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이 그런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부부가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마음 편한 복직은 사실상 쉽지 않다. 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이들에게는 실존하는 위협인 까닭이다.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업무가 복귀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려면 업무의 성격·내용·범위·권한·책임 등에서 사회 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사측의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김세희(45·변시 4회) 변호사를 지난 4일 만났다. ●돌아오니 업무·권한 싹 바뀌어  2011년부터 롯
  • “최저임금부터 재해보상금까지 차별… 외국인 선원 특례 없애야”[우리 삶을 바꾼 변론]

    “최저임금부터 재해보상금까지 차별… 외국인 선원 특례 없애야”[우리 삶을 바꾼 변론]

    한때 한국 원양어선은 ‘현대판 노예선’이라 불리며 악명을 떨쳤다. 외국인 선원은 열악한 숙식 환경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에게 폭언·학대에 시달렸다. 2011년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집단 탈출한 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외국인 선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일터 가운데서도 어선은 가장 환경이 열악한 인권 사각지대로 꼽힌다. 어업의 특성상 일터가 바다 위에 고립돼 있고 고용허가제보다 더 차별적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외국인 선원에게 한국인 선원과 동일한 임금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적에 따른 선원 임금 차별을 문제로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금 소송을 대리한 이현서(변시 5회·화우공익재단) 변호사를 만났다. 인도네시아 출신 A(37)씨는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2018년 3월부터 35t 규모의 어선에서 근무한 그는 며칠씩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어획 작업을 했다. 그러다 그
  • “55세, 한창 일할 나이에 ‘임금피크’… 홀대 아닌 연륜에 맞는 대우를” [우리 삶을 바꾼 변론]

    “55세, 한창 일할 나이에 ‘임금피크’… 홀대 아닌 연륜에 맞는 대우를” [우리 삶을 바꾼 변론]

    “요즘 55세는 신체에서나 능력에서나 직장에서 홀대받을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근로자에 대한 무분별한 차별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은 ‘대세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임금피크제는 유행처럼 번졌지만 합리적인 기준조차 정립돼 있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만 5년을 검토해 온 이 사건에서 김선종(66·사법연수원 11기), 강승범(40·변시 1회) 변호사는 법리 다툼을 주도했고 결국 연령 차별에 기반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최모(67)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의 해당 조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시행의 합리적인 효력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직장 내 한창인 50대가 발휘할 수 있는 원숙한 능력을 고려
  • “법 급조하며 형식적 오류 간과한 ‘누더기법’… 헌법적 가치 파괴” [우리 삶을 바꾼 변론]

    “법 급조하며 형식적 오류 간과한 ‘누더기법’… 헌법적 가치 파괴” [우리 삶을 바꾼 변론]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 제약 없고 ‘형의 선고·유죄 전과’ 요구 안 해 반복적인 위협행위 평가 어려워 헌재 “중벌 일시적… 무감각 생겨 법질서의 영속성·안정 저해 요인” 확실한 단속·교정수단이 더 중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대안 필요 朴변호사 “예방할 대책 고민해야” 2018년 9월 25일 새벽 고려대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씨는 카투사 복무 중 부산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후 끝내 숨졌다. 윤씨의 친구들은 그의 억울함과 현행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 기준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뒤늦게 입법에 뛰어든 국회는 3개월도 채 안 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당시 공동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크게 나빠진 것도 한몫했다. 통과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을 빚었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의 배경에는 음주운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우리 삶을 바꾼 변론]

    “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 놓죠”[우리 삶을 바꾼 변론]

    대법원은 지난달 ‘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에 제동을 건 첫 사례이자 수차례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군형법 92조6’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전향적인 해석을 한 역사적 판결이었다. 2017년 ‘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이후 대법원 판단을 받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다. 그사이 사건 당사자인 A씨는 기소휴직 상태에 매여 퇴직도 복직도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며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절반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A씨를 포함한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가겠다”며 버텼고 결국 대법원에서 결실을 봤다. 변호를 맡았던 강석민(52)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가 난 날 A씨를 만나 “오랜 시간 견뎌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A씨는 그에게 “이 일을 겪어 보니 앞으로 세상에서 못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고 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백상 사무실에서 강 변호사를 만났다. ●기소 군인 절반이 항소 포기 군 간부 A씨와 B씨는 2016년 일과가 끝난 뒤 군부대 밖
  •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대체입법 공백, 임신부 처치 늦어져 혼란”[우리 삶을 바꾼 변론]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 대체입법 공백, 임신부 처치 늦어져 혼란”[우리 삶을 바꾼 변론]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성의 임신중지가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며 그 결정을 신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정보 제공 기반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2019년 4월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7대2(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의 결정.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의 변화였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생명은 소중하다’는 명제를 넘어 여성의 삶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을 맡은 7인의 변호사(김수정·류민희·박수진·유원정·차혜령·천지선·최현정)의 노력이 컸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3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대체입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 중 한 명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맡은 박수진(40·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10년 전에는 4:4 ‘합헌’…“여성 자기결정권 사회적 인
  •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는 위헌… 바뀔 때까지 감시·견제할 것” [우리 삶을 바꾼 변론]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는 위헌… 바뀔 때까지 감시·견제할 것” [우리 삶을 바꾼 변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견제와 감시조차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런 헌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 같았다. 참고를 할 만한 선례조차 없는 소송인 데다 한국 같은 성문법 체제 국가에서 명문화된 법의 논리를 깨는 일은 만만찮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위원장 조지훈(4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와 간사 서채완(35·변시 5회) 변호사는 4년간 협업을 통해 법리 다툼을 주도했고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1월 헌재는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위가 민감한 정보인 국가의 안전 및 기밀에 관한 사항을 다루더라도 국민의 감시와 견제조차 불가능한 식으로 운영된다면 헌법 50조 제1항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만난 조 변호사와 서 변호사는
  • “무기계약직 동일임금 원칙 확인했지만…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 [우리 삶을 바꾼 변론]

    “무기계약직 동일임금 원칙 확인했지만…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 [우리 삶을 바꾼 변론]

     “현행법에는 기간제계약직과 정규직 사이 차별만 금지하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입법의 불비(不備)‘ 속에서 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해 줬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겪는 임금차별을 개선하는 일은 지난했다. 이봉재(50·사법연수원 33기) 법률사무소 내일 변호사가 그를 찾아온 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 12명을 대리해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처음 낸 것은 2013년 4월이었다.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2019년 12월 24일이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업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사측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도 치열한 다툼의 연속이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 온 이 변호사를 지난 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났다.  ●무기계약직 전환됐지만…취업 규칙 만들지 않은 회사  이 변호사를 찾아온 대전MBC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1995~2001년 기간제로 입
  • “대체복무 길 열렸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 진정성 존중까진 먼 길”

    “대체복무 길 열렸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 진정성 존중까진 먼 길”

    “양심을 이유로 매년 감옥에 가는 젊은이가 600여명입니다. 저는 쌍둥이 형제를 변론해 연달아 형제를 감옥에 보내기도 했고 4주간 훈련만 받으면 보건의가 될 수 있는 의사를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미안함이 아닌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얼굴을 들기 힘들었습니다.” 2015년 7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 문제를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수정(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이제야말로 헌재가 나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까지 인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3년 뒤 헌재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04년과 2011년의 합헌 결정을 7년 만에 뒤집은 전향적인 판례였다. 20년 가까이 병역거부자를 변호해 온 김 변호사에겐 첫 승리였다. 이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이 아닌 교정시설 근무를 선택할 길이 열렸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를 지난 18일 만났다. ●‘100%
  • “10년 만에 노동자 땀·눈물 인정받아… 통상임금 소송 변곡점 될 것”

    “10년 만에 노동자 땀·눈물 인정받아… 통상임금 소송 변곡점 될 것”

    재판은 당사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이들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함께 바꿔 놓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최근 재판과 변론을 시리즈로 집중 조명합니다. 1회는 통상임금 판례를 새로 세운 현대중공업 노조 소송입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향후 통상임금 소송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문제는 이번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절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워 온 10년은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경력 40년이 넘은 이상수(7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리 다툼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노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10년 법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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