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촌 이내 혼인 무효’ 헌법불합치 이끌어 낸 장샛별·박정훈 변호사
‘결혼 금지’ 합헌 내렸지만 첫 균열
우리나라만 ‘8촌’으로 너무 광범위
자녀 혼외자 되고 상속권 무효화
‘축출 이혼’ 수단으로 악용 지적도
사회 변화로 결혼·친족 인식 변화
행정 기록서 8촌 확인도 어려워
유전질환 우려 의학적 근거 없어
개정안 발의… 국회도 논의 시동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입법이 이뤄지면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의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민법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2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서는 가족질서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했지만 다양한 사정을 따지지 않고 8촌 이내 결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가 1999년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에도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오랫동안 굳건하게 효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커다란 균열이 생긴 셈이다.법무법인 명전의 대표변호사인 박정훈(왼쪽) 변호사와 장샛별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혈족’ 혼인의 사후 무효 효력을 다룬 민법 제815조 2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8촌 이내 사이를 알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근친혼’ 범위를 유지하며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민법 제809조는 ‘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의 혼인을 ‘근친혼’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혼인신고 당시에는 8촌 이내 혈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부 사이가 됐어도 민법 제815조 2항에 규정된 혼인 무효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언제든 혼인이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항이 부부 중 한쪽 혹은 제3자의 주장으로 결혼을 깨는 이른바 ‘축출 이혼’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혼인 무효는 중혼(혼인 중 또 다른 혼인) 등으로 인한 ‘혼인 취소’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혼인 취소의 효력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발생하지만 혼인 무효는 애초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다. 장 변호사는 “혼인이 무효가 되면 부부 사이에 있던 자녀는 바로 혼외자가 되고 가족 구성원 사이 이뤄진 상속 권한도 다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 제기를 결심하게 된 것은 급작스레 혼인 무효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면서다. A씨는 해외에서 배우자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뒤 2016년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민법 제809조 1항과 제815조 2항에 따라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재판 중 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이마저 기각됐다. 이에 A씨와 두 변호사는 2018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합법적 부부지만 한국에서만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괴리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불완전한 지위를 유지하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2항에 대해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않은 채 8촌 이내 혼인을 일률·획일적으로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혼인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8촌 이내 혼인 무효의 합헌성 여부를 다퉜던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된 건 근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결혼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 기능이다.
장 변호사는 “족벌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바뀌며 시민들의 의식 구조도 바뀐 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도 달라졌다”면서 “이전에 결혼을 집안 대 집안 문제로 봤다면 요즘은 개인 대 개인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고, 분할된 핵가족 형태가 많아지면서 친족에 대한 개념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8촌은 같은 고조할아버지를 둔 친족 관계를 말한다. 과거 친족이 한 지역에 집단 거주하거나 교류가 잦았을 때와 달리 요즘은 8촌 친척과 자주 왕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 민법은 8촌 이내를 친족으로 규정하나 실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8촌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도 소송 중에 8촌 이내 사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 기록부를 교차 확인해야 했다”며 “행정 기록에서 8촌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혼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짚었다.
헌재는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유전질환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이번 변론에서 이것이 정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8촌을 초과한 혼인 사이에서의 유전질환 발생 확률은 6촌 사이에서의 확률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게 학계의 보편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도 “근친혼에 대한 여론을 보면 유전 영향을 들며 비난하는 댓글이 많다”면서 “법을 바꾸면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4명의 재판관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나아가 “금혼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민법으로 정한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혼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으로 사회적 변화가 계속되면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 변호사는 “외국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영국·미국·일본 등은 3촌 이내 방계 혈족 간 혼인을 금하는 등 국제적으로 근친혼 금지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혼인신고를 전제한 형태 말고도 다양한 혼인 방식이 많아지는 만큼 사회가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도 헌재 결정에 발맞춰 개정 논의의 시계추를 당겼다.
지난달 10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민법 제815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도로 개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 박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정 입법이 이뤄져 기본권인 혼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신중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2022-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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