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행위로 국민 피해 땐 배상… 책임 없는 불법행위는 없어”[우리 삶을 바꾼 변론]

“국가권력 행위로 국민 피해 땐 배상… 책임 없는 불법행위는 없어”[우리 삶을 바꾼 변론]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02 17:38
수정 2022-10-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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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긴급조치 9호 국가 손해배상’ 이끈 김형태 변호사

‘위헌·무효’에도 책임 불인정 모순
‘개별적 불법행위만 배상’ 판례 깨
“억울한 옥살이 청년 위로 됐으면”

1·2심은 패소… “지더라도 끝까지”
상고 이유서만 6번 써 법리 공략

“국회 특별법 제정해서 구제해야”
피해자 1000여명… 소송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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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 손해배상 인정 판단을 끌어낸 김형태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 손해배상 인정 판단을 끌어낸 김형태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긴급조치 9호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헌·무효로 판단했지만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책임 없는 불법행위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건 대법원이라는 ‘벽을 깨는 일’이었다. 2013년 대법원과 헌재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련의 국가권력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재판 과정에서 ‘개별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질 주체는 없던 이 사건에서 김형태(6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리 다툼을 주도했고 결국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깨고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끌어냈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일 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을 뒤흔드는 행위를 할 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이번 판결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많은 청년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71명 승소… 7년 만에 뒤집어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2년 개헌된 유신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늘려 국민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비헌법적 제도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 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긴급조치를 공포했다. 이 가운데 1975년 5월 선포된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전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명 높았던 긴급조치 9호는 유신 독재 체제에 반대하며 학내 시위 등을 벌였던 학생들을 줄줄이 잡아들였다. 당시 9호 조치로 구속된 인원만 8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주변 친구들은 인생을 걸고 맞섰다”면서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유신 철폐 시위에 동참했고 결국 잡혀 두들겨 맞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회상했다.

2013년 대법원과 헌재가 긴급조치 9호를 국민 기본권과 주권 행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잇따라 판단하자 피해자들은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해 달라며 김 변호사를 찾았다. 그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끌어내는 등 부당한 국가권력 사건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데 힘써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는 논리였다.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스르긴 어려웠다. 그렇게 1·2심 모두 패소의 쓴맛을 봐야 했다.

소송이 5년 이상 길어지자 피해자 사이에서는 “그만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대법원의 견고한 벽을 뚫어 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때마다 김 변호사는 “지더라도 끝까지 가 보자”며 피해자들을 다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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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조치로 구속된 인원 800명 넘어

김 변호사는 탄탄하고 치밀한 법리를 세우기 위해 상고 이유서만 6번을 다시 썼다. 동료 변호사들과 회의를 쉴 새 없이 하며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새로운 법리를 구상하기 위해 신입으로 들어온 후배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 등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수사·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했다.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 피해자들을 수사한 수사기관, 유죄 판결한 법관 등이 피해자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손해배상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다만 변론 과정에서도 법에 따라 긴급조치 9호를 집행한 법관·교도관 개인의 책임을 따지기는 쉽지 않았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조치 9호와 같은 ‘명문화된 불법’을 집행한 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탓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국 지난 8월 30일 만장일치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재판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 폭력의 책임은 ‘전체’에서 찾아야 한다며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했다.

다만 김선수·오경미 대법관은 “대통령, 수사기관, 법관 등 개별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봤으며 법관 역시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긴급조치에 대한 심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아쉽지만 큰 성과였다.

●“대통령 등 책임 인정” 별개 의견 성과

이번 판결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패소가 확정돼 재판이 끝난 피해자들은 현재로선 구제받을 방안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적인 배상 차별 문제가 발생한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 패소 확정 피해자는 200여명이나 된다. 대부분 길어진 소송 탓에 심신이 지쳤고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항고와 상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대법원 판단이 바뀌길 기대하며 사건을 쥐고 끝까지 갈 수 있던 피해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안철상 대법관은 판결문에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재판상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라며 “적절한 보상과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별개 의견을 남겼다.

그동안 입법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20년 11월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2년째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2년에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향후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조치 9호를 포함해 1974년 발령된 1·4호까지 합칠 경우 피해자는 12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중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외해도 피해자는 1000여명이나 된다.

이번 판결로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판례가 뒤집혔기에 새로운 법리를 따라 묵은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긴급조치 세대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하나씩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권력 사건을 많이 맡아 왔지만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사건이 많습니다.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온 만큼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2022-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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