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부터 재해보상금까지 차별… 외국인 선원 특례 없애야”[우리 삶을 바꾼 변론]

“최저임금부터 재해보상금까지 차별… 외국인 선원 특례 없애야”[우리 삶을 바꾼 변론]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7-17 16:58
수정 2022-07-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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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외국인 선원 ‘임금 차별’ 인정 판결 이끈 이현서 변호사

‘임금격차의 부당성’ 초점
최저임금 외국인이 35만원 적어
실질임금·사고 보상금도 반 토막
선원법도 국적 이유 차별은 금지
법원 “한국인과 같은 기준 보상”

정부 이주노동자 인식 바꿔야
외국인 언어·기술력 지적 차별적
수협·선주끼리 단체협약도 문제
고용허가제 선원보다 환경 열악
처우 등 선원법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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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재해보상금 행정소송을 변론한 이현서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금 소송에 대해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을 거친 뒤 현재 화우공익재단에서 이주민·난민 관련 법률 지원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금 행정소송을 변론한 이현서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금 소송에 대해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을 거친 뒤 현재 화우공익재단에서 이주민·난민 관련 법률 지원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한때 한국 원양어선은 ‘현대판 노예선’이라 불리며 악명을 떨쳤다. 외국인 선원은 열악한 숙식 환경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에게 폭언·학대에 시달렸다. 2011년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집단 탈출한 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외국인 선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일터 가운데서도 어선은 가장 환경이 열악한 인권 사각지대로 꼽힌다. 어업의 특성상 일터가 바다 위에 고립돼 있고 고용허가제보다 더 차별적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외국인 선원에게 한국인 선원과 동일한 임금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적에 따른 선원 임금 차별을 문제로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금 소송을 대리한 이현서(변시 5회·화우공익재단) 변호사를 만났다.

인도네시아 출신 A(37)씨는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2018년 3월부터 35t 규모의 어선에서 근무한 그는 며칠씩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어획 작업을 했다. 그러다 그해 12월 사고가 났다. 경북 경주시 감포항 해상에서 그물을 걷어 올리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 손가락과 손등뼈가 부서져 분쇄골절과 압궤손상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듬해 4월까지 일을 쉬어야 했다.

A씨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재해보상금을 신청했다. 수협은 그에게 상병급여 186만원과 장해급여 1365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인 선원이 받는 보상금보다 훨씬 적었다. 수협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을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에게 다르게 적용한 탓이다.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 결정되는 한국인 선원과 달리 외국인 선원은 ‘적용 특례’ 규정을 두고 임금을 달리한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선원넷) 소속 김종철·박영아 변호사와 함께 A씨를 만났다. 외국인 선원 노동 실태를 조사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한 동료들이었다. 선원넷 변호인단은 A씨를 대리해 지난해 1월 수협을 상대로 상병·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이 아니라 ‘한국인 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병·장해급여를 다시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선원넷에서 활동하다 보면 임금 문제가 계속 나와요. 기본적으로 임금 체불이 많고 기술력·노동시간을 따져도 한국인과 임금 차이가 너무 커요. 결국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해 차별하는 외국인 적용 특례를 없애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외국인 선원에 불리한 특례”

기존 재판 중에 외국인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아 외국인 선원이 승소한 사례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 등은 특혜 자체의 위법성을 따져 보자고 목표를 세웠다.

변론의 초점은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 간 임금 격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 있었다. 해수부가 고시한 2020년 선원 최저임금은 221만원, 반면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그보다 35만원 적은 186만원이다. 특례에 따라 수협과 선주 단체(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가 외국인 선원에겐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96%만 지급하자고 협의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선원은 최저임금에 생산수당을 추가로 받지만 외국인 선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 이 변호사는 “선원법도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를 준용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균등한 처우를 막는 차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외국인 선원은 쏙 빠진 채 선주와 수협끼리 임금 기준을 협의하는 절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해를 당해도 외국인 선원은 무조건 수협과 선주가 정한 임금 기준으로 보상금이 정해진다. 한국인 선원의 경우 해수부가 고시한 ‘재해보상 시 적용하는 임금 기준’(통상임금·승선평균임금)에 따라 상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는 것과 다르다. 2020년 기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 최저액은 261만원, 승선평균임금은 458만원으로 고시됐다.

외국인 선원 특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명시됐고 보상금 기준이 되는 통상·평균임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수협은 외국인 선원의 보상금 산정 때도 임의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이라 법리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없다”고 자신했지만 법정에서 “차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수협의 모습에 힘이 빠졌다고 했다.

“수협은 재판에서 외국인 선원을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주민은 한국인보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언어 문제도 있고 숙식을 더 챙겨야 하고 휴어기 때도 한국인과 달리 월급을 줘야 한다면서요. 그 자체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주장인 데다 외국인 선원의 노동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법원 “선원 임금체계 보완 필요”

재판부는 선원넷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최저임금이란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의 최저선을 정한 것”이라며 “위임의 한계를 일탈해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대목은 변호인단이 재판 내내 강조했던 대목이다.

재판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관련 국제규범 및 해양업 규모, 외국인 선원 종사자 비중에 비춰 보면 선원 최저임금 등 관련 규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를 폐지해 동일한 노동을 하는 선원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선원법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반면 선원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은 해수부의 위탁을 받은 수협에서 관리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섬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선원도 봤고 이탈 보증금을 없애라고 했더니 아예 본국에서 올 때 거액의 보증금을 내고 오게 하는 꼼수를 부린다거나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선착장에서 출도를 감시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외국인 선원 대다수가 한 번쯤은 여권이나 신분증, 통장을 수협에 빼앗긴 경험이 있는데 국제사회에선 인신매매로 규정하는 문제죠”

인권 유린이 비일비재해도 외국인 선원 고용 및 관리 주체가 해수부 위탁을 받은 수협, 즉 민간의 조합이다 보니 이윤 창출에만 골몰하는 우려가 있다. 고립된 채 해상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공익 변호사로서 이주민·난민 사건을 주로 맡아 온 이 변호사는 이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는 이주민을 도구로만 여겨요. 이주여성은 저출생을 해결하는 수단, 이주노동자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난민 정책도 난민이 한국에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증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로 쓰되 우리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 이주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그 인식을 만든 정부의 관점부터 바뀌어야 해요.” 
2022-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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