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노동자 땀·눈물 인정받아… 통상임금 소송 변곡점 될 것”

“10년 만에 노동자 땀·눈물 인정받아… 통상임금 소송 변곡점 될 것”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23 20:16
수정 2022-01-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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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을 바꾼 변론] <1>현대重 노조 승리 이끈 이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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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중랑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측을 대리해 10년간 이어진 통상임금 법정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중랑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측을 대리해 10년간 이어진 통상임금 법정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재판은 당사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이들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함께 바꿔 놓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최근 재판과 변론을 시리즈로 집중 조명합니다. 1회는 통상임금 판례를 새로 세운 현대중공업 노조 소송입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향후 통상임금 소송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문제는 이번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절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워 온 10년은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경력 40년이 넘은 이상수(7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리 다툼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노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10년 법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상여금 100% 외에 명절상여금 100%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인 신의칙 적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지난 6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변호사는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섞인 임금이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처음 이 소송을 맡을 당시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기준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며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신의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며 신뢰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노동자들이 다시 계산한 수당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 상대방인 기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작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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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이뤄진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6일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이뤄진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3년 말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대리해 줄 사람으로 이 변호사를 찾아왔다. 노동 문제에 평생을 바쳤다고 할 만큼 그가 노동 문제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찾아줘서 기뻤습니다. 따져 보니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98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발령받아 재직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영장을 기각하고 2년 만에 판사복을 벗었다. 그리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노동법률사무소에서 노동 관련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동자 권리 및 제도 연구를 진행했다. 탄탄대로를 놔두고 노동자의 곁에 서 있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한길을 걸어온 이 변호사는 이후 13대·15대·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엇갈린 판결… 회계사 등 TF 꾸려 대응

10년간 이어진 소송의 쟁점은 명절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노조 측의 지급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예상한 대로 순조로웠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따라 명절상여금 등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에서 상황은 바뀌었다. 재판부는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7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해 소급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2014~2015년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자 소급 지급이 현대중공업 측에 새로운 부담을 지워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수년간 조선 호황으로 사내유보금을 13조~18조원씩 쌓아 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때의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변호사를 포함한 소송 대리인단은 회계사 등을 영입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대중공업 경영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매일 밤을 지새우며 조선업과 관련한 해외 자료와 현대중공업 경영공시 등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검토해 조선 경기 사이클이 1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어려운 사정에도 다방면으로 투자한 사실을 확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조선업 불황은 일시적 위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대법원은 끝내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걸림돌이었던 신의칙 위반 적용을 걷어 내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해 온 만큼 일시적 어려움은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재산정된 수당 청구가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추가 수당의 규모,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인건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판결받게 됐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신의칙 적용 기준을 제시한 만큼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이 끝나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6300억원가량의 수당을 돌려받게 된다.

●“노사 모두 상호발전 문화 조성해야”

현대제철, 기업은행 등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사측의 신의칙 위배 주장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비슷한 소송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외됐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자 통상임금 기준 요건을 교묘히 피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하면서 통상임금액은 낮추는 편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결국은 기본급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의 임금체계를 재정립해야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여전히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불합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사측과 노조가 마음의 문을 열고 타협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2022-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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