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길 열렸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 진정성 존중까진 먼 길”

“대체복무 길 열렸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 진정성 존중까진 먼 길”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2-20 17:12
수정 2022-02-21 0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삶을 바꾼 변론]<2>‘양심적 병역거부 헌소’ 김수정 변호사

2018년 첫 헌법불합치 이끌어내
이전 합헌 판단 7년 만에 뒤집혀

‘당장 총 들면 용서’ 회유 판사도
“난, 가장 많이 감옥 보낸 변호인”

‘진정한 양심’ 편견에 또다시 상처
3년 교정시설 합숙 대체 ‘징벌적’
특기 고려 복무방식 다양화 시급

이미지 확대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병역법 5조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병역법 5조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양심을 이유로 매년 감옥에 가는 젊은이가 600여명입니다. 저는 쌍둥이 형제를 변론해 연달아 형제를 감옥에 보내기도 했고 4주간 훈련만 받으면 보건의가 될 수 있는 의사를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미안함이 아닌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얼굴을 들기 힘들었습니다.”

2015년 7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 문제를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수정(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이제야말로 헌재가 나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까지 인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3년 뒤 헌재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04년과 2011년의 합헌 결정을 7년 만에 뒤집은 전향적인 판례였다. 20년 가까이 병역거부자를 변호해 온 김 변호사에겐 첫 승리였다. 이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이 아닌 교정시설 근무를 선택할 길이 열렸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를 지난 18일 만났다.

●‘100% 패소’ 오명 딛고 헌재서 승리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세간에 알려진 것은 2000년대 초다. 불교신자 오태양씨가 처음으로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가 첫 변론을 맡은 것도 그 무렵이다. 2001년 입대 후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 사건이었다.

“군사법원에서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변호하러 국선이 아닌 사선변호인이 간 것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에는 어차피 무죄는 안 나온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데 주력했어요. 무조건 구속되는 관행을 없앤다거나 수감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였죠.”

김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오랜 시간 ‘지는 싸움’을 해야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보통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군사법원에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면 관행적으로 3년씩 감옥에 수감됐다. 그가 군사법원 사건을 맡을 때는 한 번에 20~30명씩 모아서 재판을 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을 가장 많이 감옥에 보낸 변호인일 것”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법정에서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청년들이 마주친 현실은 냉혹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때 당장이라도 총을 들겠다고 말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총을 들 수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한 번은 판사가 갑자기 피고인 아버지 손을 들어 보라고 하더니 일으켜 세우곤 당신이 병역거부를 시켰느냐고 추궁한 적도 있어요.”
이미지 확대
●지키지 못한 양심이 ‘운명적 삶’ 이끌어그들을 위한 변론은 김 변호사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그 역시 양심의 무게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김 변호사는 명지대생 강경대군 구타치사 사건을 계기로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다. 경찰은 시국사범으로 잡혀 온 학생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종용했고 학교의 지휘부 선배들은 일단 반성문을 쓰고 나와서 다시 투쟁에 합류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났다. 그러나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처는 그 후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다.

수많은 패소 끝에 첫 승리는 2018년 6월 헌재에서 맛볼 수 있었다. 헌재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병역 종류를 군사훈련으로 전제하고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벽으로 꼽혔던 한반도의 남북 대치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루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에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전주의자에게 비전투복무를 하게 했고 통일 전 서독이 동서냉전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를 기본법에 규정한 사례가 언급됐다.

“결국 제도적으로 바뀌려면 헌법소원이 중요한 승부였죠. 2004년 헌재에선 공개변론도 없이 깨졌는데 2018년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의식 변화가 확연히 보이고 재판에서는 변화가 조금 더 빨랐어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맡은 하급심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사례가 계속됐고 그런 게 쌓여서 헌법불합치까지 이끌어 냈다고 봐요.”

●‘진정한 양심’을 따지는 엇갈린 시선헌재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대체복무제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서 김 변호사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오랜 시간 마주했던 대표적인 편견이 ‘병역거부만 양심이고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이냐’는 것이에요. 헌재 결정의 취지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양심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용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는 것도 양심이고 가지 못하는 것도 양심인데 한쪽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헌재 결정 이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죠.”

헌재 결정 이후 재개된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졌지만 ‘진정한 양심’을 증명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려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양심을 표출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호와의증인 신자가 아니고 반전·비폭력 운동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설득에 병역거부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양심에 따라 답했다는 이유로 양심의 진정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헌법소원 당사자였던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33)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병역거부가 권위주의적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기초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된 오경택(34)씨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은 폭력행위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폭력행위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답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김 변호사는 “10년간 영화 관람 이력을 사실조회해서 폭력적인 영화를 봤냐 안 봤냐 따지고 여호와의증인 신자가 교회에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 조회까지 하고 있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미성숙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놓기 위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놓기 위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의 문제”정부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의 복무 기간과 교정시설 합숙을 근무 방식으로 정한 대체복무제를 입법했다. 2020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돼 지난해 말 기준 648명이 전국 13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역으로 근무 중이다.

입법 당시부터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복무기간을 2배가 아니라 1.5배로 정한 국가도 많은데 현행 3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무엇보다 대체역의 특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복무방식의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병무청 대체복무역심사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변호사는 2주에 한 번씩 대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달에는 정욱(31)씨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복역을 마친 이들 중 처음으로 대체역에 편입됐다.

유죄 판결에 대한 소명을 듣고 양심을 표출하는 대외적 활동이 없어도 이를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위원들이 숙고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심사위에서 ‘우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아니다’, ‘법원의 엄격한 판단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거면 심사위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위원회 취지에 걸맞게 우리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는 젊은이가 매년 600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얼굴을 들기 힘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과 인권의 문제예요. 1년 넘게 심사를 하면서 스펙트럼이 다양한 위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합의를 해 나가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결국 이건 우리 사회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2022-02-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