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주의자 낙인’ 손해배상 소송
한 포털사이트에서 ‘A’라는 필명으로 웹툰을 연재하던 강모씨는 자신의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팩을 비롯한 여러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대학원생이던 이모씨는 2015년 12월 한 인터넷 쇼핑몰 마스크팩 상품 문의 게시판에 “대표적인 여혐작가 ‘여자가 뚱뚱하면 맞아야 한다’는 A가 마스크팩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성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는 “XX에 A씨 마스크팩 떴다. 출동해라”라는 글을 남겼죠. 제목에 “이거 안 가면 A 같은 한남충한테 공격당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강씨는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는 ‘한남충’ 표현 관련 모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7년 7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매 상품 불매운동 이어져 재산 피해”
강씨는 “이씨가 적은 표현들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캐릭터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마스크팩 판매도 조기 중단돼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심 법원은 강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이씨가 강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씨는 재판에서 웹툰 등에서 ‘여자가 뚱뚱하면 맞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씨도 강씨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신종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원고를 비이성적인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찍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멸·조롱 목적… 위자료 50만원 물어줘야”
이씨는 “‘한남충’은 인터넷상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에 불과하다”면서 “원고는 유명 웹툰 작가로서 공인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돼 연계상품의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글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국적이나 성별을 지칭한 용어나 메갈리아 회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사용한 풍자·해학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원고에 대한 반감 때문에 원고를 경멸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사회상규를 벗어난 과도한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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