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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똑소톡]층간소음에서 번진 이웃간 폭행···윗집이 배상받은 배경은

    [소똑소톡]층간소음에서 번진 이웃간 폭행···윗집이 배상받은 배경은

    윗집 아랫집 쌍방폭행 혐의···법원, 벌금형 약식 명령 윗집은 정식 재판 받고 무죄···“아랫집 상해 증거 부족” 손가락 부러진 윗집, 형사 재판 뒤 아랫집 상대 손배소 법원 “폭행 원인 제공 등 감안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 A(71)씨와 B(42)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살던 이웃 주민입니다. A씨가 윗집, B씨가 아랫집에 살았는데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2015년 11월 어느 날 오전 8시쯤 A씨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자 B씨는 경비실을 통해 항의를 했는데 그 뒤에도 A씨 집에서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가 들리자 B씨는 직접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윗집 주인인 A씨가 B씨를 손으로 밀치자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현관 옆 구석으로 몰아가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그 결과 A씨는 오른손 약지 골절상을 입었고, B씨는 요추(허리등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가 원래 추간판탈출증 등 허리 부위 질환이 원래 있었고 A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상태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도 있는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주점 마스코트犬 안으려던 손님, 놀란 개가 할퀴어… 치료비는?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주점 마스코트犬 안으려던 손님, 놀란 개가 할퀴어… 치료비는?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알래스카 말라뮤트 품종의 대형견을 12년간 키웠습니다. A씨 부부는 분리불안이 있는 개를 데리고 출퇴근을 했고 이 개는 어느덧 주점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술 냄새를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 주점 측은 주점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메뉴판에 개를 만지지 말고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적어 두기도 했지요. 2017년 3월 어느 날, 주점 매니저인 B씨는 술을 마시던 손님 C씨의 요청으로 주방에 있던 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C씨는 개에게 과자를 먹여 주다가 목덜미를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B씨의 발이 개의 뒷발과 부딪쳤습니다. 낯선 사람과 있어 예민해진 개가 깜짝 놀라 앞발로 C씨의 얼굴을 할퀴었고 C씨는 눈 주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점 주인 “오히려 반려견이 다쳐… 치료비 달라” 그해 8월 C씨는 A씨 부부와 B씨를 상대로 통원치료를 하느라 일하지 못한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472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반대로 A씨는 C씨가 개의 목을 심하게 눌러 개에게 허리 통증과 불면증 등이 생겼다며 반려견 치료비 241만여원을 청구하는
  • 스마트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스마트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택시에 탔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지요. 법원이 이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식명령은 이후 이어진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30만원 약식명령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A씨는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스마트폰 분실 뒤에도 지급하게 된 분할상환금과 다른 스마트폰을 임대해 사용한 비용을 비롯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와 사진 등을 쓰지 못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 등 모두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B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원고가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피고가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말기 가액(80만여원)과 임대료(1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해 1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벌금·위자료 150만원으로 번진 택시비 ‘6000원 소송’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벌금·위자료 150만원으로 번진 택시비 ‘6000원 소송’

    2016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서 A(65)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B(56)씨.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이 6000원 나왔다고 하자 B씨는 “너무 많이 나왔다”고 화를 내며 돈을 주지 않았고 A씨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B씨는 A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이 지난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 다툰 승객·기사 맞소송 그런데 B씨는 택시기사 A씨와 폭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 2명을 상대로 2017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요금으로 6000원이 아닌 5000원을 건넸는데 A씨가 돈을 자신의 얼굴에 던지거나 멱살을 잡았고 왼쪽 정강이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했으며 6000원의 요금이 찍힌 택시비 영수증을 ‘허위 증거’로 경찰에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두 명의 경찰에 대해서는 왼쪽 정강이 부위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도 이를 형사재판에 증거로 내지 않는 등 A씨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위자료, 치료비 등을 포함해 세 사람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A씨도 지난해 맞소송을 냈습니다. B씨가
  • 체불임금 받아낸 알바생,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서울 강남구의 한 PC방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A씨. 2016년 8월 2일부터 19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고용기간이 다 끝난 뒤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PC방 주인인 B씨가 “근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바생 “시간·노력 피해… 100만원 달라”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50만 500원. 수차례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그해 9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열흘 뒤에는 민사소송도 냈고요. 고소를 당하자 B씨는 그해 12월 말이 돼서야 미지급 임금 50만 500원을 모두 주었습니다. 체불임금을 다 받게 된 A씨는 “임금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며 B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청 등을 찾아다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법원 “책임 인정… 하지만 위자료는 10만원” 1, 2심에서 모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은 됐는데 위자료는 A씨가 요구한 100만원보다는 적은 1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
  • 혼인관계 파탄 중 외도… 상대女에 책임 못 물어

    A씨는 2002년 김모씨와 결혼해 아들을 1명 두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남편인 김씨와 2017년 말쯤부터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이고요. A씨 부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B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뻐요♡’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단 것을 보고 B씨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B씨에게 “김씨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라며 SNS 쪽지를 보냈고 몇 차례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B씨가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생활 간섭 불가’… 이혼 각서 공증 사흘 뒤인 5월 1일 A씨 부부는 협의이혼 관련 각서를 써 공증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A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사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 실제 이혼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는 같은 달 중순 A씨는 B씨에게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의 책임을 B씨에게 돌린 겁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만나게
  • 택배 상자 몰래 버리고 “못 받았다” 속인 고객… 그 책임은

    택배 상자 몰래 버리고 “못 받았다” 속인 고객… 그 책임은

    택배기사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은 B씨가 며칠 뒤 택배회사에 전화해 “주문한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는데요. 회사의 질책을 받은 A씨는 배송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김포의 아파트를 찾아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고 쓰레기 분리 수거 장소에서 B씨가 버린 택배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B씨가 택배를 개봉한 뒤 포장 상자를 버리고 택배회사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증거 찾느라 열흘간 쉬어… 배상해야 ” B씨는 택배회사를 속여 택배로 주문했던 물건값 3만 5000원을 보상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배달 증거를 확보하려다 보니 열흘간 택배 일을 하지 못했다며 휴가비(320만원)와 소득상실액(30만원), 치료비(3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53만원을 A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기망행위로 손해… 위자료 100만원 지급 1·2심 법원 모두 “피고가 원고가 소속된 택배회사를 기망했고 배달을 담당한 원고가 책임을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합의 성관계 뒤 강간범 취급”… 손해배상 책임은

    A씨와 B(여)씨는 2016년 11월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열흘 뒤 B씨는 술 취한 사이 성폭행당했다며 A씨를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여성 “성폭행” 고소… 남성 무혐의 처분 그러나 검찰은 2017년 3월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불기소 처분 했지요. B씨가 술에 취했어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가 항고했지만 고검도 기각 결정을 내렸고, 2017년 10월 법원도 B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B씨 아버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B씨 아버지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협박하며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했고, 친구들에게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말하거나 학교에 소문을 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 등 협박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법원은 B씨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심 2000만원에서 2심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심 법원은 “B씨 아버지가 20
  • “재소자 누드잡지 못 받게 한 건 불법행위 아냐”

    A씨는 2010년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재소자입니다. 여러 교도소를 거치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지냈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4월 두 차례 누드잡지를 외부에서 들여오려고 교부신청을 냈다가 교도소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A씨는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권리 침해” 1·2심에선 재소자 승소 해당 잡지들이 ‘청소년 유해간행물’이긴 하지만 ‘유해간행물’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독할 권리가 있고 교도소에 반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구독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죠. 음란성과 선정성 개념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데다 교도소 내 질서유지나 교정교화라는 공익적 가치보다 A씨의 알권리 등 침해된 기본권이 더 크다며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게 판결의 내용입니다.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국가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골프장 규칙 어긴 사고, 어디까지 내 책임일까

    사이버대 겸임교수인 A씨는 2015년 12월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나흘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이틀 째 일행들과 현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A씨는 7번홀에서 그만 골프공에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좌우 두 개 코스로 구성된 7번홀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팀별로 좌측과 우측 코스를 번갈아 라운딩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 일행이 먼저 우측 코스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7번홀에 뒤늦게 온 다른 팀의 B씨가 우측 코스를 향해 티샷을 날린 것입니다. ●팀별 라운딩서 다친 타인 치료비 배상해야 B씨가 타구한 골프공에 얼굴을 맞은 A씨는 뇌진탕은 물론 오른쪽 턱 부위 피부가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지출 예상분 포함)에다가 사고 이후 여행을 제대로 못했다며 일행 9명의 이틀분 경비까지 모두 488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4단독 최문수 판사는 “골프와 같은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만큼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가 골프장 규칙을 위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가정어린이집은 비과세” 세무사 말 듣고 따랐는데 가산세 459만원 책임은?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가정어린이집은 비과세” 세무사 말 듣고 따랐는데 가산세 459만원 책임은?

    A씨는 2016년 6월 자신이 소유한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세무사인 B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맡겼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인 C씨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그해 10월 부산 아파트의 양도가 1가구 1주택의 양도라는 취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와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냈습니다. ●“업무상 잘못된 설명한 세무사 책임” 그런데 이듬해 10월 세무서는 A씨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최종 양도소득세가 4160만여원,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459만여원이 결정됐습니다. 세금을 모두 납부한 A씨는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냈다”며 45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B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잘못된 설명을 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에 설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美 버스여행 중 화장실 급하다니까 비닐봉지 준 가이드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美 버스여행 중 화장실 급하다니까 비닐봉지 준 가이드

    #원고: 60대 여성 A씨 vs 피고: B여행사 A씨는 홈쇼핑을 통해 B사가 주관한 미국 서부 여행 프로그램을 구입해 지난해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손녀와 함께 참여한 패키지여행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됐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7월 8일 LA공항에서 현지 가이드 C씨를 만났고 일행 28명이 함께 버스를 타고 샌디에이고로 이동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A씨는 소변이 급하다며 C씨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C씨가 “화장실 없으니 참아 보세요”라며 나무랐다는 겁니다. 한 시간쯤 지나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자 A씨는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C씨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주며 “뒤쪽 안 보이는 데 가서 볼일 보고 묶어 놓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치심에 방광염까지” “고객이 비닐 요구” A씨는 수치심에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비닐봉지로 해결했고, 이후 여행 동안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까 봐 하루에 생수 한 병도 채 마시지 않고 목만 축였을 정도로 긴장해 나중에 방광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버스에서 C씨가 젊은 여성에게 화장실을 안내해 주는 것을 듣고서야 버스 뒤쪽에 화
  • “병실 코 고는 소리 시끄러” 환자끼리 폭행… 배상은?

    A씨와 B씨는 전북 남원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28일 오전 1시쯤 B씨의 심한 코골이를 이유로 싸움이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A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이후 검찰은 B씨를 폭행죄로 기소하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982만원 청구… 법원 “50만원 지급” A씨는 폭행 피해 당일 다른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 오른쪽 턱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5월 15일 치과에서 25번 치아(왼쪽 위쪽의 어금니)의 탈구, 치주염 진단을 받고 이를 뽑았고 이튿날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왼쪽 얼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고 닷새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왼쪽 광대뼈 골절과 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다시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와 입원 기간 일하지 못한 수입, 위자료 등
  • 10개월 쓰던 2층 침대 무너졌는데…

    “정상적 사용·과실 없으면 무사고 증명해야” #원고 vs 피고: A씨와 세 자녀 vs B침대회사 A씨는 B사가 제작한 목제 2층 침대를 2016년 10월 말에 샀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사용하던 침대가 2017년 9월 5일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침대 2층 옆판의 볼트로 고정된 부분이 틀어지면서 2층 하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A씨는 침대가 무너진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원고 1명당 200만원씩과 침대 구입 비용 104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제조상 또는 설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설계상 결함이 아니고 아이들이 2층에서 뛰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침대 2층에서 뛰면 파손될 수 있다’고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 역시 일종의 결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2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도형석)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침대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침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됐다는 사실과 어떤 사람의 과실 없이는 통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 모텔 투숙 중 염색… 객실 여기저기 튀어  “손해비용 입증 어려워… 위자료만 인정”

    모텔 투숙 중 염색… 객실 여기저기 튀어 “손해비용 입증 어려워… 위자료만 인정”

    # 원고 vs 피고: 모텔 주인 A씨 vs 투숙객 B씨 B씨는 2017년 8월 A씨가 운영하는 경북 지역의 한 모텔에 투숙하는 동안 방에서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약이 객실 곳곳에 튄 흔적이 보이자 A씨는 재물손괴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경찰의 내사결과 보고서에는 “A씨의 신고내용은 B씨가 염색약을 객실의 벽지, 시트, 테이블, 의자, 욕실 욕조에 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견적 60만 5000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염색약이 볼펜 자국 크기의 점 형태로 일부 벽면에 튀거나 시트에 묻어 있고 테이블과 욕실에 일부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배·욕조 수리비 등 500만원 배상하라 A씨는 도배를 다시 하고 욕조를 교체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비 185만원, 3일 동안 영업을 못한 데 대한 일실수입 15만원,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A씨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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