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려 죽은 개, 견주들의 책임은?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개한테 물려 죽은 개, 견주들의 책임은?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9 23:14
수정 2019-05-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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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vs 피고: 잭 러셀 테리어 주인 A씨 vs 진돗개 3마리 주인 B씨

반려견끼리 다툼이 일어 상처를 입은 한쪽 반려견이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문 쪽보다 물린 쪽 반려견 주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돗개 3마리에 물려 패혈증 사망

경기도에 사는 A씨는 2017년 11월 한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산책하다가 자신의 반려견(잭 러셀 테리어)이 B씨의 진돗개 3마리에 물려 상처를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패혈증으로 숨지자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3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재판에서 “진돗개들의 목줄을 당겨 잡았고 큰 목소리로 A씨의 개에게 주의를 주고 주위에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주워 던지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A씨의 개가 진돗개들을 공격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주의를 해태(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데, B씨는 이 단서 조항에 근거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물린 개 목줄 안 했다면 견주 70% 책임”

1, 2심은 이러한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2심인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최창석)는 “(영상 자료 등을 보면) 혼자서 사나운 맹견을 세 마리씩이나 끌면서도 개들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개줄을 특별히 짧게 하지도 않은 채 일반 도로를 걷는 등 B씨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사고 당시 A씨도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아 목줄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위험 요소로부터 적절히 보호 및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반려견 분양가격 50만원과 치료비 57만원을 합친 107만원의 30%인 32만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62만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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