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수업태도 불량으로 C학점 줘도 평가는 교수 재량”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수업태도 불량으로 C학점 줘도 평가는 교수 재량”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18 17:48
수정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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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학원생 A씨 vs 피고 교수 B씨, 서울의 한 대학교
2017년 서울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A씨는 B교수의 강의에서 C학점을 받았습니다. A씨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B학점 이상을 받았죠. A씨는 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했지만 교수는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미 강의 중 수업 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교수가 갑질을 했다고 민원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등록금·위자료 달라”… 교수·학교에 소송

A씨는 결국 교수 B씨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A씨는 “B교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성적을 부여했고, 학교는 이런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며 “등록금 1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B교수는 “수강생에 대한 성적 평가는 전적으로 담당 교수의 재량이고, 원고는 수업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아 따끔한 교훈으로 C학점을 준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피고가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증거 부족”

재판에서는 수업 계획서를 통해 공지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를 매긴 기준이 달라진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B교수가 학기 초에 배부한 평가 방법에는 중간·기말고사 각 45점, 기타 10점으로 배정돼 있었는데 실제 성적 산출표에는 태도 점수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태도 점수가 만점이었지만 A씨만 0점을 받았습니다.

●수업계획서에 ‘태도 나쁘면 더 불이익’ 기재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홍예연 판사는 교수에게 보장되는 학문연구와 수업의 자율성 등에 비춰보면 수강생에 대한 성적 평가는 담당 교수의 재량의 영역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기준이 변경됐다고 해도 B교수가 수업계획서에서 수업 태도가 중요하다고 기재했고, 참고사항으로도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공부를 방해하는 학생은 학점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임’이라고 기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홍 판사는 또 “원고의 수업 태도가 좋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가 낮은 점수를 준 게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수강을 통해 높은 점수로 대체도 가능한 만큼 불가역적인 효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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