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한 채 중개료 안 받는데 수수료율 깎는 건 부당”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한 채 중개료 안 받는데 수수료율 깎는 건 부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31 22:34
수정 2019-05-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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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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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공인중개사 최모씨

#피고 최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강모씨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살던 강씨 가족은 지난해 초 돈 문제로 갑자기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급한 일이 생겨 같은 단지의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강씨는 최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건 중 1건은 서비스로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중개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판이었는데, 1건의 중개료는 받지 않겠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 합의한 수수료”

강씨가 살던 집과 이사 갈 집의 전세 시세는 각각 25억원과 14억원. 부동산에서는 둘 중 보증금이 큰 살던 집에 대해서만 현재 시세가 아닌 강씨가 입주한 2년 전 보증금 2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중개료를 받겠다며 나름 ‘선심’을 썼습니다. 여기까진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2월 초 전세 계약이 성사된 뒤 부동산 직원은 강씨에게 “21억 5000만원X0.6%=1290만원, 부가세 10% 별도”라면서 “14억원X0.5%=700만원+부가세 10%. 이 건은 서비스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씨는 “이사 올 때 수수료율은 0.4%였다”며 깎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상 전세 거래 시 적용되는 거래수수료 요율은 0.4%입니다.

●“합의 안 해… 무자격자가 중개”

두 달여 뒤, 이사할 집의 잔금을 치르면서 양측은 결국 부딪쳤습니다. 강씨는 ‘21억 5000만원X0.4%’를 기준으로 부가세와 약간의 수고비를 더했다며 최씨에게 1000만원을 수표로 건넸습니다. 최씨가 받기를 거부하자 부가세 100만원을 뺀 900만원만 부동산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고요. 그러자 최씨는 “‘1419만원(1290만원+부가세 129만원)’이 합의한 수수료”라며 차액 519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수수료 요율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중개 행위를 최씨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주도했다며 900만원까지 돌려 달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합의 인정할 수 없지만…”

법원은 최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수수료 요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씨가 수수료를 2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그것도 더 낮은 보증금을 기초로 계산해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 0.6%의 요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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