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씨는 B국에서 B국 국적을 가진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곧바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C씨는 두 달 후 한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다. 하지만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C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다. 법원은 A씨가 C씨의 국내 적응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는데도 한 달 만에 가출한 점, 국내에서의 혼인 생활을 한 기간에 C씨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에게는 혼인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C씨는 그렇지 않아 혼인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017-09-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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